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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5. 10. 27. 선고 94구39286 판결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

요지

파산회사의 공장이 1993. 3.경부터 그 가동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 5.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파산회사의 폐쇄방안이 의결되었다면 파산회사는 늦어도 1993. 7.10.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3. 10. 16. ○○레이온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266,196,230원의 부과처분 중 금262,754,1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3호증의 2, 갑제5호증, 갑제19호증, 갑제20호증, 을제1,2,3호증, 을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지위

○○레이온 주식회사는 화학섬유등을 제조.가공 및 판매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3. 11. 3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3하1호 ○○레이온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레이온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레이온 주식회사를 파산회사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파산회사는 1959년 회사 설립 이후 적자가 누적되어 1979. 9.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파산회사는 그 근로자들이 인견사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직업병 환자들이 속출하였기 때문에 기능인력의 충원이 곤란하여 공장가동율이 현저히 저하된 데다가 1993. 3.에는 공장생산라인에 화재까지 발생하자 그 무렵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다. 그러자 1993. 7. 5.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파산회사의 폐쇄방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파산회사는 같은 달 10. 폐업공고를 내고 1993. 8. 2.에는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을, 같은 해 11.30.에는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다.

피고는 파산회사가 1993. 7. 10. 폐업한 것으로 보고, 파산회사가 1993. 7. 31.자로 작성, 제출한 가결산서 상의 재고자산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제4항 에 의하여 위 폐업 당시에 잔존하는 재고재화로서 파산회사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 3,205,017,375원을 위 재고재화의 시가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파산회사에 대하여 1993. 10. 16.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320,501,730원을 부과하였다. 그 뒤 피고는 1994. 12.경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 세액 중 금54,305,5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원래의 부과처분금액 중 위 경정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266,196,23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파산회사가 1993. 7. 10. 폐업공고를 낸 것은 직업병환자의 속출등으로 인한 노조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 것일 뿐 그 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회사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등의 법적인 폐업신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고, 파산절차 진행중에도 잔여재산을 환가할 때마다 발생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파산회사가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은 위 1993. 7. 당시로는 볼 수 없고 잔여재산의 환가 종료시점을 위 실질적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2) 설사 폐업기준일을 위 1993. 7. 10.로 본다 하더라도, 그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0조제1항 에 따라 시가(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파산회사의 잔존 재화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거쳐 그 수량 및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파산회사가 제출한 1993. 7. 31.자 가결산서를 근거로 잔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파산회사는 장기간에 걸친 노사분쟁과 경영난맥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재고자산에 대한 물량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가결산서의 제출 당시 재고자산의 현황을 실사하지 못하고 회계장부만에 의하여 그대로 위 가결산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 뒤 산업은행 직원이 파산회사에 파견되어 잔존 재고자산의 현황을 실사하고 실제로 남아있는 재고자산 중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일반 공개경쟁입찰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처분하여 1994. 10.말경 그 매각을 완료하였으니, 그 실제 처분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4항 , 시행령 제10조제1항 ). 위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법 제6조제4항 ).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법 제13조제1항제4호 ). 이 때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 에 규정된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시행령 제50조제1항 ).

정부는 사업자가 폐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 , 시행령 제68조제2항제3호 ).

다. 판단

(1) 폐업기준일에 관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파산회사의 공장이 1993. 3.경부터 그 가동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5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파산회사의 폐쇄방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파산회사가 같은 달 10. 폐업공고까지 내었다면, 파산회사는 늦어도 1993. 7. 10.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파산회사가 폐업신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 비록 파산회사가 위 폐업공고 이후에 잔존 재화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산회사가 사업폐지후 잔존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한 것일 뿐 이로써 파산회사가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1960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가 1993. 7. 10.을 파산회사의 실질적 폐업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잔여재산의 환가종료시점을 실질적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과세표준에 관하여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2,3호증, 을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와 증인 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파산회사의 폐업 당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공품 및 저장품은 제조공정 중에 있는 재고자산으로서 사실상 감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산회사가 우리나라 유일의 인견사 제조업체로서 다른 데에 정상적인 거래로서의 매매 실례를 찾기가 어려운 등 파산회사의 재고재화에 대하여 법령 소정의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피고는 파산회사에 대하여 결산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파산회사가 1993. 7. 31.자로 작성한 가결산서(을제5호증의 3)를 제출받아, 그 가결산서 상의 재고재화의 수량 및 금액이 파산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서류 상의 그 것과 대체로 일치하자, 이를 파산회사의 폐업 당시 재고재화의 실제량 및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가결산서 상에 수입미착품으로 되어 있는 것 중 설파는 파산회사가 수입과정에서 클레임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받고 제비용등으로 충당한 것이고, 정련지는 수입하여 원재료계정으로 대체된 것인데, 미처 계정을 대체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만 재고자산으로 남아있었던 것일 뿐 실제로 파산회사의 폐업 당시에 잔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그렇다면, 파산회사의 재고재화에 대한 시가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매매 사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파산회사로부터 파산회사가 작성한 가결산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파산회사의 폐업 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일응 정당한 방법으로 수긍할 만하다 하겠고,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파산회사의 폐업일로부터 5개월 이상 지난 뒤에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실제 처분가격을 파산회사의 폐업 당시 재고재화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결산서 상에 수입미착품으로 되어있는 재화는 파산회사의 폐업 당시 실제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그 금액 34,420,831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가결산서 상의 금5,478,208원의 제품은 손상되어 실제 매각이 불가능한 불용품이고, 위 수입미착품 외의 다른 물건들도 파산회사의 폐업 당시 실제로 잔존하는 물량은 위 가결산서 상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노○○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가사 실제로 잔존하는 재화의 수량이 위 가결산서 상의 그것에 일부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파산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위 가결산서의 기재대로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수량을 인정하여 그 시가를 산출한 이 사건에 있어서, 실제 미달하는 수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관한 입증은 없다(파산회사의 폐업일로부터 5개월 이상 1년 3개월 남짓 까지 지나는 동안에 실제로 처분된 수량을 가지고 이를 파산회사의 폐업 당시 잔존하는 재화의 수량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수입미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금3,442,083(34,420,831x10/100)원의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그 나머지 금262,754,147(266,196,230-3,442,083)원의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262,754,1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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