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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2재가단60
청구이의
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 D의 원고(재심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D 명의로 2006. 3. 21. 재심대상 사건의 원래 원고였던 파산자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파산회사’라 칭한다)에게 2억 원이 송금되었다.

2. C은 2006. 4. 17. 파산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C과 G, 파산 회사 및 그 자회사인 ㈜ F는 연명으로 2006. 7. 14. 피고 D 앞으로 ‘2006. 7. 14. 기준 파산회사의 피고 D에 대한 채무가 3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금일 변제하고 잔여금 3억 2,000만 원은 2006. 9. 29.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4. 이어, 위 네 사람은 2006. 7. 18. 피고 D 앞으로 재차 액면금 4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명동법무법인 2006년 제211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칭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5. 피고 D은 2009. 5. 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고, 이에 파산회사는 2009. 5. 26. 이 사건 공정증서가 담보하는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에도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빌미삼아 파산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 11. 30. 파산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는 한편,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B를 선임하였다.

- 피고 D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자,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 B는 이의를 제기하고 2009.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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