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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5. 11. 30. 선고 2004누19554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2.10.(30),300]
판시사항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있어서 컴퓨터 데이터 투사 기능과 비디오 영상 투사 기능이 함께 있는 프로젝터의 주된 기능에 대한 판단의 척도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의 최종호분류 원칙에 따라 영상 프로젝터로 분류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있어서 컴퓨터 데이터 투사 기능과 비디오 영상 투사 기능이 함께 있는 프로젝터의 주된 기능에 대한 판단의 척도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의 최종호분류 원칙에 따라 영상 프로젝터로 분류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50조 , 제85조 , 제87조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씨피에스테크놀러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춘외 2인)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05.10.1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 22. 원고에게 한 192,567,330원의 관세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과 2001년 사업연도에 산업용 프로젝터 91대(모델명 ECP9700DLV-V 53대, ECP9700DLV-CR 27대, DLV1280 DX 11대, 다음부터 ‘이 사건 프로젝터들’이라고 한다)를 16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이를 관세율표상 HS 제8528.30-0000호에 규정된 영상 프로젝터(관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관세 192,567,33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터들이 관세율표상 HS 제8528.30.-0000호에 규정된 영상 프로젝터가 아니라 HS 제8471.60-2022호에 규정된 데이터 프로젝터(관세율 0%)에 해당하므로 위 관세납부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관세 192,567,330원에 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2002. 1. 22. 피고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2호증의 1 내지 32, 갑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 고

이 사건 프로젝터들이 컴퓨터 데이터 신호의 투사기능 이외에 텔레비전·비디오 영상 신호의 투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주된 기능이 국가의 안보나 치안, 소방방재, 교통, 통신, 전력관리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 데이터의 정교한 투사이므로 HS 제8471.60-2022호 데이터 프로젝터에 해당한다.

(2) 피 고

컴퓨터 데이터 투사와 비디오 영상 투사 기능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기능인지가 의존되므로, 이 사건 프로젝터들은 그 주된 기능이 컴퓨터 데이터 투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에 규정된 최종호분류 원칙에 따라 관세율표상 HS 제8528.30.-0000호 영상 프로젝터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관련 규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표

○ 제84류 :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품목번호 8471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8471.60 :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8471.60-20 : 출력장치

8471.60-2022 : 데이터 프로젝터

주: 5. 가. 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가) 처리 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나)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다)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라) 처리 진행 중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2)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 수리적인 모델을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어도 아날로그요소·제어요소 및 프로그램밍 요소를 갖춘 것

(3) 하이브리드형 자동자료처리기계 : 아날로그 요소를 갖춘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디지털 요소를 갖춘 아날로그형 자동자료처리기계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들이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한다.

라. 상기 나항 (2)호와 (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키보드, X-Y 코오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

마.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주: 7.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류의 분류에 있어서는 그 주용도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이 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 또한, 제8479호에는 금속선, 방직용 섬유사, 기타 재료 또는 이들 재료를 혼합하여 로프나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계도 포함한다(예 : 스트랜딩기, 트위스팅기, 케이블링기).

○ 제85류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향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품목번호 8528 :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영상모니터 및 영상 프로젝터

8528.30 : 3. 영상 프로젝터

제16부 :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향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프로젝터들의 특성과 기능

① 수평주파수가 15 - 120㎑에 걸쳐있고, 화면해상도는 1280×1024 이상이며, 데이터신호(VGA)와 비디오신호(NTSC, PAL, SECAM, Composite) 및 오디오신호(Stereo audio RCA) 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직접 데이터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경유 없이 VTR 및 DVD 재생기 등 영상신호 재생기로부터 직접 데이터신호와 구별되는 텔레비전·비디오 영상신호(NTSC, PAL)를 입력받아 투사할 수도 있다.

③ 이 사건 프로젝터들의 기본사양 내지 선택사양으로 ‘비디오 데코더’가 장착되어 영상 신호 중 컴포지트 영상(Composite-Video) 신호와 에스-비데오(S-Video) 신호를 입력받아 휘도(Luma) 신호와 색도(Chroma) 신호로 분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 방송용의 전문 방송장비나 고화질 텔레비전, 최고급 DVD 등에 적용되는 컴포넌트 영상(Component- Video) 신호는 별도의 장치 없이 투사가 가능하다.

④ 이 사건 프로젝터들은 무게가 40㎏ 내외로 특정장소에 고정설치되어 있고, 가격은 약 3,000만 원대이며, 현재 군부대, 경찰, 발전소, 산업연구소, 교통·통신·전력상황실, 기간산업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2) 프로젝터의 개발연혁과 생산현황

① 데이터 프로젝터는 1970~1980년대 서구에서 국가안보, 치안, 공공산업분야(도로, 교통, 공항, 통신, 자원관리 등)의 관제상황, 관리·통제시스템 등에서 산출되는 고해상도 네트워크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을 투사하기 위한 장비로 개발되었다.

② 비디오 프로젝터는 같은 시기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에 연결하여 비디오방, 노래방, 나이트클럽 등에서 비디오 영상화면을 크게 확대·투사하기 위해 개발한 전자제품으로 수평주파수는 15.6 또는 15.7㎑로 고정되어 있고, 화면해상도는 640×480 수준이며, 소형이고 무게도 가벼워 개인휴대가 가능한 것도 있다.

③ 컴퓨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초기 컴퓨터 데이터만을 처리할 수 있었던 데이터 프로젝터에 ‘비디오 데코더’ 등의 장치가 개발되어 기존의 데이터 프로젝터에 내장 또는 외장의 형태로 연결되면서 데이터 프로젝터는 컴퓨터 데이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비디오 영상신호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④ 현재 컴퓨터 데이터만을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젝터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비디오 데코더를 통해 비디오 영상신호까지도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프로젝터의 경우 컴포넌트 영상 신호는 위와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 뒤편에 설치된 해당 단자에 접속시키면 내부 신호처리과정을 통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3) HS협약 및 HS관세율표해설서

① 관세제도와 관련하여 국가마다 다른 제도를 통일시키고 관세기술을 발전시켜 세계무역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로서 세계관세기구(WCO)가 1952. 1. 1.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국회동의절차를 거쳐 1968. 10. 2. 기본 3개 협약(WCO 설립조약, 품목분류협약, 평가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무역관련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HS협약을 제정하여 1988. 1. 1.부터 발효하였다.

② HS협약은 전문과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HS품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HS협약 제7조(위원회의 직무)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산하 HS위원회의 직무로서 “통일체계의 해석에 관한 지침으로서 해설서, 분류의견서 또는 기타의 조언을 작성하는 것”과 “통일체계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고를 작성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이에 따라 세계관세기구(WCO)는 국제간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HS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HS관세율표해설서와 HS품목분류의견서 등의 부속간행물을 발생하여 오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들은 이들 간행물에 대하여 국내법 수용절차를 거쳐 품목분류의 실무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④ HS관세율표해설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승인한 HS품목분류에 관한 공식적 해설서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85조 제1항 에 따라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위 해설서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관세청 고시로 반영하고 있다.

⑤ HS품목분류의견서는 특정물품의 분류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통일적인 분류를 위하여 각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제출된 특정물품의 분류에 관한 의견을 세계관세기구(WCO) 산하 HS위원회에서 검토·결정하여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관세법 제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 고시로 수용하여 적용(관련상품에 대한 HS분류 순서에 따라 수록하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부가함)하고 있다.

(4) HS 제8471호 관련 관세율표 해설서와 HS위원회의 의견(OPINION)

① 관세청 고시로 수용된 현행 HS관세율표해설서의 HS 제8471호 관련 부분에서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는 자동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파형이 방송 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② HS위원회에서는 컴퓨터의 데이터 신호와 영상 신호 모두를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데이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모델 VPH-1292Q/QM, 이 사건 프로젝터와의 비교는 아래 표 참조)에 대하여 제19차 회의(1997. 3. 25. 개최)에서는 주기능분류 원칙(통칙 1)을 적용하여 HS 제8471호의 데이터 프로젝터로 분류하였으나, 제23차 회의(1998. 10. 8.부터 개최)에서는 최종호분류 원칙(통칙 3(c))을 적용하여 HS 제8528호로 의견을 확정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WCO 질의물품(모델 VPH-1292Q/QM) 이 사건 프로젝터들(DLV 1280-DX 등)
재생신호 컴퓨터 데이터 신호, 영상 신호 모두 구현 컴퓨터 데이터 신호, 영상 신호 모두 구현
수평주파수 13~135kHz 15~120kHz
화명해상도 2000 × 1600 1280 × 1024
크기, 무게, 가격 ·크기, 무게 설명 없음 ·가격은 일반 비디오프로젝터 보다 고가로만 설명 ·무게 40kg ·가격은 약 3,000만 원대

이러한 HS위원회의 최종의견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2001. 12. 24. ‘품목분류 적용기준 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관세청 고시 제2001-62호로 고시(2002. 1. 1.부터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갑3 내지 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9, 갑10, 11호증, 갑13호증의 1, 2, 갑 14호증, 갑16, 17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8,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 내지 8호증, 을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관세율표통칙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각 번호, 류, 부의 순으로 해당하는 품목분류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프로젝터들은 컴퓨터 데이터 투사와 비디오 영상 투사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 프로젝터가 속하는 ‘류’인 품목분류표 제84류의 주 7.의 분류기준은 적용될 수 없고, ‘류’ 보다 상위단위로 데이터 프로젝터와 영상 프로젝터가 모두 속하는 ‘부’인 품목분류표 제16부에서 주 3.의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2) 품목분류표 제16부 주 3.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프로젝터들은 그 주된 기능이 데이터 프로젝터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프로젝터들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의 경유 없이 VTR이나 DVD 재생기로부터 직접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투사할 수 있다. 특히, 영상신호의 일종인 컴포넌트 영상 신호는 비디오 데코더의 장착 없이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② 세계관세기구(WCC) 산하 HS위원회에서 발간하고 관세청 고시로 수용된 HS관세율표해설서의 HS8471호 관련 부분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디스플레이 기기에 관하여 파형이 방송 표준(예 :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 컴포지트 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③ HS위원회의 제23차 회의에서도 이 사건 프로젝터와 본질적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 모델명 VPH-1292Q/QM의 컴퓨터 데이터 및 비디오 프로젝터에 대하여 통칙 1의 주기능분류 원칙의 적용을 철회하고 통칙 3(c)의 최종호분류 원칙에 따라 HS 제8528호로 의견을 확정하였다.

④ 관세율표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표 제16부 주 3.의 주된 기능을 분류기준으로 삼는다면, 순수한 영상 프로젝터와의 상품특성의 차이나 데이터 프로젝터와 영상 프로젝터의 발전과정은 부수적 참작요소에 불과하고, 또한 이 사건 프로젝터들의 생산목적 내지 용도(주로 국가의 안보나 치안, 소방방재, 교통, 통신, 전력관리 등에서 컴퓨터 데이터를 투사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는 참작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데이터 프로젝터가 영상 프로젝터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있다는 현실적 고려도 주된 기능의 평가에 개입시킬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프로젝터들은 주된 기능을 판단할 척도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상 HS 제8471.60-2022호 데이터 프로젝터(관세율 0%)로 분류할 수 없으며, 따라서 관세율표통칙 제3호 다의 최종호분류 원칙에 따라 HS 제8528.30-0000호의 영상 프로젝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이원범 전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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