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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8 2013가합6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난방용 라디에이터, 기타 발열기구 제조, 판매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난방용 소재인 봉상발열체(탄소와 몇 가지 고분자 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길이는 약 82cm 전후이고, 전압을 가하였을 때 열을 발생하는 발열체이다)를 개발하여 생산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봉상발열체에 피복을 입힌 후 압출ㆍ건조ㆍ커트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난방장치를 시공하기 위해 2007. 6.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8. 4. 14.부터 2010. 11. 18.까지 물품대금 합계 756,448,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 983,685개를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구성요소로 하는 난방기구인 ‘히팅레일(이 사건 제품을 10cm 간격으로 배열한 후 양쪽에 전선을 연결하여 철도의 레일 형태로 만든 제품이다)’을 생산하여 대리점이나 기타 거래처 등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품이 6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되어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 사건 제품은 이를 구성하는 재료가 균일하지 아니하게 배합되었기 때문에 전압을 가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고르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부 부분만 과도하게 가열되어 결국 이 사건 제품이 끊어지게 되는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 있는 물건을 공급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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