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346 판결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769),252]
판시사항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휘발유에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된다고 본 예

판결요지

원유에서 추출된 메타놀, 키시렌, 톨루엔등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본건 물품 "뉴-파워"가 인화점이 섭씨 29.5도로 낮아 독립한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휘발유등에 약 25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되어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하고 옥탄가를 높여 주행거리를 비교적 늘리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의1 소정의 휘발유에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의1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환송후 원심이 원고가 제조하는 위 "뉴-파워"의 주요성분은 메타놀(Methanol) 35%, 키시렌(Xylene) 15%, 톨루엔(Toluene) 30%, 아이, 피, 에이(Iso Propyl Alcohol) 5%, 핵산(Hexane) 15%로 구성되었고, 그 주요성분중 위 메타놀, 키시렌, 톨루엔등은 원유 또는 석탄등에서 추출되나 한편 위 메타놀은 일산화탄소를 연소시키므로서 매연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고, 위 키시렌과 톨루엔은 옥탄(Octane)가를 상승시키므로서 녹킹(Knocking)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며, 위 아이, 피, 에이등은 위의 여러가지 화학성분을 용해, 혼합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들로 구성제조된 위 "뉴-파워"는 인화점이 섭씨 29.5도로 낮아 독립한 연료로 사용할 수는 없고, 휘발유등에 약 25 내지 30퍼센트 정도씩 첨가하여 내연기관에 일산화탄소의 배출을 적게하고 옥탄가를 높여 주행거리를 비교적 늘리고 연료소비량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조연제인 사실, 원고는 위 "뉴-파워"의 원재료인 메타놀등을 소외 삼호양행(주)과 소외 우성화성(주)로부터 1982.1월에 금 64,729,711원, 그해 2월에 금 102,241,430원 상당액을 매입하였고, 위 삼호양행은 소외 선경합섬(주)로부터, 위 선경합섬(주)는 호남석유화학(주)로부터 메타놀 원재료등을 각 순차매입하였고, 위 호남석유화학(주)는 소외 호남정유가 원유정제시 나오는 나프타를 원재료로 하여 석유화학 기초원재료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한편 위 우성화성(주)는 소외 대성메타놀(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였고, 위 대성메타놀(주)는 위 호남정유(주)로부터 메타놀의 원료인 나프타를 전량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뉴-파워"의 주원료인 메타놀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뉴-파워"가 독립하여 연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휘발유와 혼합됨으로서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주원료인 메타놀등이 원유에서 추출된 것인 경우에는 위 "뉴-파워"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의 1 소정의 휘발유와 이에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