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풍력발전기의 조립·설치와 관련하여 ‘가운데가 빈 원통 모양의 금속제 개별 지주들을 상하로 연결하여 전체 지주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반지 모양의 강철제 물품’을 수출하고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7307호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여 이를 환급받자 관할 세관장이 위 물품을 관세율표 제7308호로 분류하고 갑 회사에 과다환급금 징수 결정 및 납부 고지를 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 제16조 는 중소기업의 수출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은 수출물품별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하고, 여기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위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고 한다)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원칙과 기본적인 품목번호를 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고 한다)를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세율표 및 통합품목분류표에서 정한 품목번호와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수출금액에 대한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2006. 12. 28. 관세청 고시 제2006-54호)를 고시·시행하고 있다.
나. 한편 관세율표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호)의 용어나 관련 부(부) 또는 류(류)의 주(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비금속(비김속)과 그 제품] 제73류(철강의 제품)에서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를 제7307호로,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형재)·관(관)과 이와 유사한 것’을 제7308호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총설의 주(주) 제2호는 위 표에서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위 제7307호, 제7312호(철강으로 만든 연선·로프·케이블·엮은 밴드·사슬 등), 제7315호(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제7317호(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 등)의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제85조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2006. 12. 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으로 고시한 위 국제협약의 관세율표 해설(이하 ‘HS 관세율표 해설’이라고 한다)은 제15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되고, 다만 그 부분품이 위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이 아니라 그 부분품 자체에 해당하는 호의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HS 관세율표 해설 제15부 제73류 제7307호는 ‘강제의 나선 가공된 연결구를 스크루잉(screwing)하는 방법으로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는 철강제의 연결구’ 등을 해당 품목으로 분류하면서도 ‘구조물의 부분품 조립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clamp)와 기타 장치(제7308호)’를 위 호에서 제외하고 있고, 제7308호는 그 호에서 말하는 구조물의 부분품에 관 형상으로서 그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하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세율표와 HS 관세율표 해설의 문언 내용과 취지, ‘범용(범용)’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그 물품이 관 연결 작업에 있어 다양한 분야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한 금속제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장치라면 그것이 관 모양의 구조물을 서로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관세율표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금속제 구조물 재료의 조립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장치가 반드시 클램프와 같은 형태의 것이거나 나사를 끼워 넣은 구멍이 뚫린 돌기를 갖고 있어야만 관세율표 제7308호의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풍력발전기의 조립·설치와 관련하여 가운데가 빈 원통 모양의 금속제 개별 지주(지주, tower section, 높이 각 17m~25m)들을 상하로 연결하여 전체 지주(tower, 높이 75m~80m)를 설치하는 데 사용되는 반지(ring) 모양의 강철제 물품(바깥지름 3,022㎜~4,300㎜, 안지름 2,666㎜~3,786㎜, 두께 114.5㎜~300㎜,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그 판시와 같이 수출하고, 이에 대하여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에 의한 품목번호 7307.91-0000호(위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환급액은 수출신고금액 1만 원당 110원)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여 합계 1,466,960,221원을 환급받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환급의 적정 여부를 사후심사하여 이 사건 물품을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308.40-0000호(위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환급액은 수출신고금액 1만 원당 20원)로 분류하고, 2006. 9. 26.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과다환급금 징수 결정 및 납부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③ 이 사건 물품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풍력발전기 조립·설치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는 것으로서 그 바깥 부분에 여러 개의 볼트 체결용 구멍이 상하로 뚫려 있는데, 개별 지주 부분의 끝 안쪽에 이 사건 물품을 끼우고 용접한 후 볼트로 체결하여 고정하는 방법으로 개별 지주 부분을 연결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물품은 금속제 구조물인 풍력발전기의 개별 지주 부분의 조립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장치로서 관세율표 제7307호의 ‘철강으로 만든 관(관) 연결구류’로 분류할 수는 없고, 관세율표 제7308호의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물품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308.40-0000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물품을 품목번호 7307.91-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원심판결에 풍력발전기의 지주 부분이 HS 관세율표 해설 제73류 총설 또는 관세율표 제7307호의 ‘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설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세율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