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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나20069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4쪽 14줄의 “전자금융거래법”“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으로 고쳐 쓰고, 5쪽 13줄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2013. 11. 22. 대통령령 제24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9쪽 15~16줄에 있는 “② 이 사건 1 대출 과정에서 사후에 약정서 수령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이 이루어진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이 사건 각 대출의 신청은 모두 해당 대출신청인이 피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원고 명의로 피고 농협은행을 통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1쪽 1줄과 2줄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를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대출신청을 대출신청자의 의사표시로 보기 위하여는 대출신청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공인인증서로 대출신청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의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 이전에 공인인증서로 대출신청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절차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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