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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2097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 14행의 각 “장한평역 사거리”를 모두 “장한평역”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행의 “9호증”을 “7, 9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9~20행의 “삼성서울병원장에” 앞에 “제1심의”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의 “점당으로”를 “점장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0행의 “(원고들 지출)”을 “(원고들 지출액 중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원고들도 이 금액만 청구하고 있음)”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6행의 “3. 결론”을 “사. 소결론”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8~19행의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2행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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