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의 “피고 서울보증”을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업무협약”을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 보험가입금액 : 원고의 전세자금대출금의 110%』 ◎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2014. 8. 25. 이후”를 “2014. 9. 25.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주위적 피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장』 ◎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예비적 피고(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주장』 ◎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주위적 피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판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을가 제3 내지 13호증”을 “을가 제3 내지 8, 10 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의 “29,117,687원”을 “39,117,687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1행의 “위 보험사고는”을 “위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5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