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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나69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7행의 “분야별”을 “분회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9행의 “선거를,”을 “선거를 실시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제12대 협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를 “원고 B을 제12대 협회장으로 선출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5행~6행의 "'A협회,”를 “별지3. 기사 A협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9행의 “청구원인”을 “주장 요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전파력”을 “언론매체 기사의 전파력”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원고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를 “원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원고 협회의 협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1행~제4면 1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제5면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 별지1. 2. 각 기사는 '원고들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불허된 바 있는 회장 상근제 전환 내용의 정관 개정을 재차 추진하고 있다

'는 사실을 적시한 뒤 그 사실을 토대로 원고들이 감독기관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내지 논평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악의적인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이 회장 상근제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원고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별지2. 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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