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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09.15.]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09.10.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금융안전과), 02-2100-2975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09. 5. 29., 2009. 10. 1., 2013. 11. 22., 2016. 5. 31., 2019. 6. 25., 2020. 8. 4., 2020. 8. 25., 2022. 2. 17.>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014. 12. 30.>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와 보험요율산출기관

1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13. 삭제  <2008. 7. 29.>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1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목개정 2013. 11. 22.]
제3조

삭제  <2024. 9. 10.>

제4조 (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①법 제2조제1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1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라 함은 5개 업종을 말한다.

제4조의 2 (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

가.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 

나.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

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24. 9. 10.]
제5조 (적용범위의 예외)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2. 「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②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3. 11. 22., 2020. 8. 4., 2020. 8. 25.>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회사

2.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회사

3.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6조 (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그 기간 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발생

2.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불가피하게 접근매체를 획득하게 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접근매체의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20. 11. 17.]
제6조의 2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6. 28.]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1. 22.>

③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4. 14.>

④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11. 22.>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종류를 말한다)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증권번호를 말한다)

4.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하여 그 요청의 방법ㆍ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제7조의 2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2.>

[본조신설 2009. 3. 31.]
제8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2.>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제9조의 2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이 항에서 “지연이체”라 한다)하기를 원하는 이용자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연이체가 되는 거래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4.]
제10조 (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9., 2012. 5. 7., 2013. 11. 22.>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2. 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3. 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4. 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 2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가맹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전자금융거래법」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령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9. 10.][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4. 9. 10.>]
제11조의 3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2. 전자금융업자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3.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4.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5. 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11. 22.][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4. 9. 10.>]
제11조의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1. 22.>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 4. 14.>

③ 법 제2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 11. 22., 2015. 4. 14.>

1.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본조신설 2012. 5. 7.][제목개정 2013. 11. 22.][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24. 9. 10.>]
제11조의 5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11. 22.][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4. 9. 10.>]
제11조의 6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전담반의 구성기준과 의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기술부문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거나 정보기술부문의 기능개선ㆍ변경을 수행한 경우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사유, 대상, 기간 등 실시개요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세부 수행방법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4.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

5. 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총자산 및 상시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시 주기

3.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11. 22.][제11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7로 이동 <2024. 9. 10.>]
제11조의 7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ㆍ관리하는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운영 및 침해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침해사고 조사 및 관련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요청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침해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통보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2.][제11조의6에서 이동 <2024. 9. 10.>]
제1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ㆍ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2020. 11. 17.>

④금융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3. 11. 22., 2015. 4. 14.>

⑤ 금융회사등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4. 14.>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그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 4. 14.>

[제목개정 2015. 4. 14.]
제13조 (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4. 28., 2024. 5. 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 3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3. 외국인관광객(「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을 말한다)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쳐 발행하는 경우: 100만원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는 100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3. 11. 22.>

③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는 1억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3. 11. 22.>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최고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2.>

⑤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이용한도와 제4항 본문에 따른 최고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자금이체의 방법, 이용횟수나 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3. 11. 22.>

[대통령령 제30654호(2020. 4. 28.)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9월 30일까지 유효함]
제13조의 2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가 가목의 금액에 상응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의 지급 등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의 취소로 환불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이용자가 선불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법 제19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멸된 채권 금액 

②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라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기관 중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3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기관 

2)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융회사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2.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나. 법 제2조제3호다목의 금융회사 

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기관 중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④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보증보험을 말한다.

1. 지급보증보험의 내용은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항제3호의 보험회사가 제13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이용자로 할 것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13조의 3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회사(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에 예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매수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등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 

4) 은행등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 

5) 은행등이 발행한 채권(후순위채권 및 주식 관련 채권은 제외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 

7) 환매조건부채권[1)부터 6)까지의 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채권을 환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선불충전금 운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을 표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

3.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본조신설 2024. 9. 10.]
제13조의 4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9. 10.]
제13조의 5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가. 선불업자로부터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1)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ㆍ시기 및 방법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③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법 제25조의2제7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 법 제25조의2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⑥ 법 제25조의2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24. 9. 10.]
제13조의 6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별도관리할 것

2. 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을 정할 때 가맹점에 대한 정산 및 이용자에 대한 환급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정산ㆍ환급 시기를 고려할 것

3. 선불업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점검할 것

가. 점검주기: 매 영업일 

나. 점검사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 

4. 선불업자는 제3호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할 것

5.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상황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2.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24. 9. 10.]
제13조의 7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①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2., 2021. 1. 5.>

②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15일 이내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1. 22.>

③이용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7., 2008. 2. 29.>

제15조 (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9., 2013. 11. 22.>

1. 법 제2조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금융회사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업자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5. 삭제  <2009. 5. 29.>

②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6. 28., 2008. 2. 29., 2008. 7. 9., 2008. 7. 29., 2009. 3. 31., 2013. 11. 22., 2020. 8. 25.>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다만, 제1항제3호의 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로 제한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나. 삭제  <2008. 7. 29.>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③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2.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④ 삭제  <2024. 9. 10.>

⑤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24. 9. 10.>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⑥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2024. 9. 10.>

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대가를 미리 지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2. 제1호의 경우 외의 경우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발행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나. 가목의 경우 외의 경우: 미상환잔액에 직전 연도에 제3자에게 사용된 비율을 곱한 금액 

⑦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⑧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법인 임직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해당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접근매체의 위조 또는 변조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해당 지급수단의 관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이용자 또는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가맹점이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노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제16조 (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①전자채권을 전자채권관리기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회사와 전자채권의 발행 및 채무의 이행을 위한 계좌개설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②전자채권관리기관은 금융회사를 거쳐 전자채권의 등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전자채권의 발행 내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전자채권등록원장에 등록한 후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③전자채권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전자채권을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2.>

1. 전자채권의 채권번호와 종류(보증채권인지 무보증채권인지 여부)

2. 채권자 및 채무자와 그 거래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

3. 전자채권의 발행일 및 변제기

4. 전자채권의 발행한도 및 발행금액

5. 그 밖에 전자채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④전자채권관리기관은 등록된 전자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2.>

1. 전자채권의 변제기와 관련된 사항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2. 전자채권의 변제내역 및 미변제내역

3. 전자채권의 양도내역

4. 금융회사 간 전자채권 관련 결제내역

5. 전자채권 관련 거래의 정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채권의 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17조 (자본금 요건)

①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11. 22.>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전자자금이체업무의 경우 : 30억원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경우 : 20억원

②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3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3억원

③법 제3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의 경우 : 10억원

2. 제15조제3항제1호의 업무의 경우 : 10억원

3.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의 경우 : 5억원

4. 법 제29조의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의 경우 : 30억원

④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둘 이상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6. 6. 28.>

제18조 (재무건전성 기준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규정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신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1. 12. 28., 2024. 9.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

가.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나.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일 것 

나.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항공사업법」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마일리지일 것 

③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9., 2008. 7. 29., 2017. 9. 5.>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다만,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제19조 (대주주인 출자자 등)

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9.>

②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2024. 9. 10.>

제20조 (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 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자본금 및 출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를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4. 영위하려는 전자금융업무

5. 전자금융업무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내용(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4., 2010. 11. 2., 2021. 1. 5.>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입ㆍ지출 계산서를 포함한다)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7. 삭제  <2012. 5. 7.>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4. 9. 10.>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24. 9. 10.>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5. 7.>

제21조 (등록말소신청)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5. 7.>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등록을 말소하려는 전자금융업무의 종류

3. 등록말소의 사유

4. 등록말소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내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류의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5. 7.>

제22조 (겸업가능 업무 등)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1. 22.>

1. 전자금융업과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ㆍ판매ㆍ대여

2.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위한 전자금융업무의 일부 대행

3. 그 밖에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11. 22., 2016. 5. 31.>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2호(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제22조의 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수입ㆍ지출의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상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선불업자가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보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외의 사업으로서 선불업자가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주주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22조의 3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용대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소액후불결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5.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가. 이용자 본인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별도로 신청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신청일 당시 이용자 본인이 성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일 것 

다.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선불업자(이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의 세부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22조의 4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① 법 제36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이란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려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이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이 영 제4조의2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를 모집하는 행위

5. 선불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않는 행위

6.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13조의3에 따른 운용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7. 법 제36조의2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통지를 할 때 이용자에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9. 10.]
제22조의 5 (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할 것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10.]
제23조 (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맹점이 법 제26조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가맹점이 법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제24조 (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7.>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제2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9., 2013. 11. 22.>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의 경우

가. 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다.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등이 법 제30조 내지 제3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라.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산 또는 폐지의 경우

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 

나. 전자화폐 이용자 및 가맹점 보호와 신용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다.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6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7. 10. 17.>

②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4. 14., 2017. 10. 17.>

③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2017. 10. 17.>

1. 삭제  <2017. 10. 17.>

2. 삭제  <2017. 10. 17.>

제2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3. 12. 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삭제  <2021. 9. 24.>

제28조 (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1. 금융위원회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8조의 2 (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11. 22.]
제29조 (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사업자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 전자금융거래에 관련된 매출ㆍ비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2.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 현황에 관한 사항

3.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과 전자자금이체, 전자지급결제대행 및 전자채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현황파악 또는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2. 5. 7., 2013. 11. 22., 2015. 4. 14., 2016. 6. 28., 2024. 9. 10.>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방법에 관한 기준의 설정

1의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접수

1의3.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의 접수

1의4. 법 제25조에 따른 약관의 제정 및 변경 보고의 접수, 약관 변경의 권고

1의5. 법 제25조의2제12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의 점검

2. 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 말소

2의2.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신고의 접수

2의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ㆍ인가를 하기 위한 검토

2의4. 법 제33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2의5. 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예비허가ㆍ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본허가ㆍ본인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확인

2의6.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을 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지시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수

5.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의 구체적 산정방법의 설정

6. 제13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2., 2024. 9. 10.>

1. 삭제  <2022. 12. 20.>

2. 법 제28조, 제29조, 제33조에 따른 허가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33조의2에 따른 예비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제6항 및 제44조에 따른 조치, 청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공동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소비자원(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에 따른 감독ㆍ검사 또는 자료제출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24. 9. 10.>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매체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2. 제13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3. 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4. 제13조의5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5. 제13조의6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6. 제13조의7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7.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8. 제22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9. 제22조의3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0. 제22조의4에 따른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1. 제22조의5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4. 9. 10.]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7. 10. 17.]
부칙 <대통령령 제19783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동항동호가목에 따라”로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0호의 결제대금예치업무를 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것

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결제대금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로 개설ㆍ통보한 계좌에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할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

부칙 <대통령령 제19958호, 2007.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⑪내지 ⑯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12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13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제1호 단서ㆍ제5항 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ㆍ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제7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3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별표 2 제6호ㆍ제9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주주의 구성(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업무개시 후 3년 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산수지 계산서를 포함한다)

5. 전문인력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6. 영업현황(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기재한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 그 밖에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㉝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13호, 2008.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삭제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제15조제2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04호, 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4.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금융기관

㉓ 부터 ㉕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㉕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3> 까지 생략

<14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76호, 2012. 5. 7.>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880호, 2013. 1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특례) 별표 1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지역금고의 장이나 그 장이 지정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어도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았거나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㉛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㉝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199호, 2015. 4. 14.>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3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17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보증기금법」

㊽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92호, 2016. 6. 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388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6조,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6조 및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⑯ 및 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654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소지자는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5조제2항제3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㊻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67호, 2020. 8. 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제15조제2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65호, 2020. 11. 17.>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삭제한다.

㉚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이면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6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㊼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4호를 삭제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887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자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3조(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맹점으로 본다.

제4조(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허가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록처리 기한 및 등록 신청서류의 보완요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전자금융업 허가와 등록의 취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제11조의4제4항 관련)
[별표 1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제22조의3제2항 관련)
[별표 1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6조제1항 관련)
[별표 2]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및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의 금액(제26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