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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나2043839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24행의 ‘증가산’을 ‘중가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27행의 ‘2014. 6월경’을 ‘2014. 7.경(을 14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20행의 ‘타 잔체’를 ‘타 단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과 다르더라도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1, 2행의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를 ‘앞에서 본 바와 같고, 2009년 보상금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위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당심 제1회 변론기일 조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9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09년 보상금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09년도 2분기까지의 과거 보상금 총액을 46,720,496원으로 정하였다

(갑 3호증). 그런데 당시 ‘퀵뷰 아이템’ 매출만을 이용료 매출로 보았을 뿐, ‘골드, 별풍선 아이템’ 매출은 기타 수입 중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이 거래 주체가 되어 상호간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것을 뜻한다.

매출로 보고 위 보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갑 38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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