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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0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7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기타손해액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8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의 “향후치료비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9~10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의 “보조구 계산”을 이 판결문 제11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서, 각 “원고 A”를 모두 “원고”로, 각 “원고 B”를 모두 “제1심 공동원고 B”로, 각 “원고 C”을 모두 “제1심 공동원고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E”를 “H”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의 “1차로의” 다음에 “도로를”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1차로를 따라”를 “진행하다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8~9행의 “원고들이”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의 “70%인”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5~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2014. 3. 1.부터 현재까지의 입원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31.까지: 100% ② 2017. 9월부터 가동종료일인 2047. 6. 30.까지: 70%(정형외과 장해는 3년의 한시장해로서, 위 ①항의 기간 내에 그 장해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0~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비 922,720원{= 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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