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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28. 선고 2013구단4470 판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3626(2012.12.26)

제목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요지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

2013구단256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1. 17.

판결선고

2014. 02. 28.

주문

1.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19,260,5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8. 4. 3. ○○시 ○○동 574-13 대 569㎡ 및 그 지상 건물 81.7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외 김○○에게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서울 ○○구 ○○동 44 ○○ 2차 ○○ 아파트 109동 404호 조합원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50%의 세율을, 주택의 부수토지 408.6㎡를 초과하는 160.4㎡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2. 8. 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50,26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2. 26.「이 사건 주택 81.72㎡ 외에 무허가주택 81.28㎡이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주택정착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2013. 1. 23. 주택정착 면적을 당초 81.72㎡에서 163㎡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를 519,260,505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경정되고 남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분양권은 서울 ○○구 ○○동 ○○-○○ 도로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합원분양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당초 위 토지는 실제 소유자가 원고의 형인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그 처분대금도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분양권은 원고의 소유로, 이를 처분할 당시에도 원고가 주도적으로 계약을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그동안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쓰라며 건내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버지인 망 정○○은 서울 ○○구 ○○동 612-4 및서울 ○○구 ○○동 ○○-23,○○-29, ○○-31, ○○-36 토지 등에 대하여 19○○.경 실경작자로서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1955. 9. 18. 그 분배대금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55.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정○○은 1970. 1. 12.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이○○(1994. 12. 7. 사망), 자녀인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 전○○ 및 전○○이 있었다.

3)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전○○ 및 전○○은 1997. 9. 4.경 위 정릉동 토지에 대하여, 2002. 12. 26.경 위 길음동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전○○ 및 전○○(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호로「망 정○○이 위 각 토지를 분배받을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그 상환대금 등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60년대 말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동 ○○-31, ○○동 ○○-29, 길음동 토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등이 2002. 12. 27.경 ○○동 ○○-31, ○○-29, ○○동 토지에 관하여 재개발정비사업상의 분양권을 여러 개 부여받기 위하여 형식상 위 표 기재와 같이 협의분할등기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로, 원고 등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소유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은 ○○동 토지에 관하여, 전○○은 ○○동 29-29 토지 중 45/46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과 망 정○○ 사이의 대물변제약정 및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등 사이의 2002. 12. 27.경 소유권이전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보조참가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등과의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08. 3. 10.경 이사건 분양권의 기초가 된 ○○동 29-31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도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러한 점과 더불어 양도대금을 자신이 모두 사용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기권리증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기비용 등 일체를 자신이 지출한 점, 원고가 2002. 5. 30.경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토지의 지분 30/165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 등기하여 준 점 등을 들면서 ○○동 ○○-31에 관한 원고의 지분 90/165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7-2, 7-3, 7-4, 12-1, 12-2, 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행 민사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자신이 이 사건 분양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 원고도 별달리 다투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대금도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분양권의 기초가 된 ○○동 ○○-31에 관한 90/165 지분의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로 인한 소득도 명의신탁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결국, 이 사건 분양권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 사건 분양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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