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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3가합10536
납골당사용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0년 초순경 피고보조참가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의 사찰 부지 내에 ‘E’(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이라는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납골당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납골당 신축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장래 설치될 이 사건 납골당의 납골함 10,000기의 분양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며, 위 납골함의 분양수익금 중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0. 1. 1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임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위임장에는 “B 사찰 내에 시공할 납골당(400평) 공사건에 대하여 시공사 및 전체 분양권의 선정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의 시효를 위임 받는 날부터 분양 완료시까지 위임되며, 이 위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위임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후 이 사건 납골당 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00년 말경부터 2002년 말경까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납골당의 봉안증서 10,000매(일련번호 010001 ∽ 020000)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F는 2003. 8. 11. 합의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양도기수 : 지층 700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F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봉안증서 중 450매(일련번호 014601 ~ 014650, 015300 ~ 015699)를, 2003. 8. 13. 위 봉안증서 중 250매(일련번호 019131 ~ 019180, 019331 ~ 019380, 019431 ~ 019530, 019581 ~ 019630)를 각 교부하였다

이하 위 봉안증서 700매를 ‘이 사건 봉안증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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