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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8가합5784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62,030,628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위임계약 피고는 2013. 9. 25. 변호사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 아파트의 하자 관련 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비용의 부담)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검증감정비, 집행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을(법적 소송비용 전액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납한다) 대납한다.

단, 위 비용을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납한 경우 위 비용은 승소금(가집행금 포함)에서 공제되며, 전부 패소 시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납한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성공보수의 약정) 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임사무가 전부 또는 일부 성공한 때에는 경제적 이익(이자도 포함)에서 대납한 소송비용 중 인지대, 송달료 및 감정료 등을 공제한 금원의 13.5%(부가세별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단, 감정 전 합의 시 성공보수율은 합의가액(경제적 이익)의 3%(부가세별도)로 약정하고 지급한다.

위 경제적 이익은 판결금 등(지연손해금 포함, 가집행으로 회수한 경우 포함)을 의미하며, 상소심에서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은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반환한다.

② 피고가 판결금 등을 수령하였을 때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납한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을 판결금 등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1일 기준하여 1000분의 1을 지체상금으로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위 위임사무의 성공이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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