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보조참가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남양주시 E 임야 28,682㎡ 외 4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한 데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참가 이유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을 당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이 없이 위 매매계약을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는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배임행위 내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하여 위 중개수수료 상당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조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처리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동생이고, 현재 피고와는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