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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5나11726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보조참가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남양주시 E 임야 28,682㎡ 외 4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한 데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그 참가 이유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을 당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이 없이 위 매매계약을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면 피고는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배임행위 내지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하여 위 중개수수료 상당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조참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경제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위 주장과 같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지급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처리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할 것인데,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동생이고, 현재 피고와는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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