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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23.06.13.] [대통령령 제33541호 2023.06.13.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가계금융과), 02-2100-2511, 2513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21.]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1.]
제2조의 2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 8. 25., 2022. 8. 23.>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본조신설 2016. 7. 6.][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16. 7. 6.>]
제2조의 3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6.][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16. 7. 6.>]
제2조의 4

삭제  <2020. 8. 25.>

제2조의 5 (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제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5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 6 (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8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이하 “교육이수증 사본”이라 한다)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4. 4. 1., 2016. 7. 6., 2017. 8. 29., 2018. 11. 1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등록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개정 2016. 7. 6.>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2018. 11. 13.>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 7. 6.>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6., 2018. 11. 13.>

⑥ 법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6.>

⑦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1.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⑧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⑨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제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 7 (등록갱신 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0., 2016. 7. 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29.>

[본조신설 2009. 4. 21.][제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7은 제2조의8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 8 (대부업등의 교육)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3. 교육기관의 인적ㆍ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 11. 1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 

나. 가목 외의 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 

나. 가목 외의 자: 다음의 사람 

1)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11. 13.>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8. 11. 13.>

[본조신설 2009. 4. 21.][제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8은 제2조의9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 9 (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5천만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③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제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9는 제2조의10으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 10 (고정사업장)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10. 4. 20.][제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0은 제2조의11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 11 (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9. 6. 2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나. 삭제  <2019. 6. 25.>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5. 그 밖에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반 정도 등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8. 29., 2018. 11. 13., 2020. 8. 4., 2021. 12. 28.>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조의12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16. 7. 6.][제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1은 제2조의12로 이동 <2017. 8. 29.>]
제2조의 12 (금융관련법령)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2018. 10. 30., 2019. 6. 25., 2020. 3. 31., 2020. 8. 25., 2021. 3. 23., 2022. 2. 17., 2022. 8. 23.>

1. 삭제  <2019. 6. 25.>

2. 「공인회계사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8. 「금융지주회사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농업협동조합법」

11. 「담보부사채신탁법」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4. 「보험업법」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6. 「부동산투자회사법」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8. 「산업발전법」

19. 「상호저축은행법」

20. 「선박투자회사법」

21. 「새마을금고법」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신용보증기금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신용협동조합법」

27. 「여신전문금융업법」

28. 「예금자보호법」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9. 「외국인투자 촉진법」

30. 「외국환거래법」

3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2. 「은행법」

33. 「이자제한법」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6. 「전자금융거래법」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8. 「주택법」

39. 「중소기업은행법」

40. 삭제  <2022. 8. 23.>

4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3. 「한국산업은행법」

44. 「한국수출입은행법」

45. 「한국은행법」

4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본조신설 2016. 7. 6.][제2조의11에서 이동 <2017. 8. 29.>]
제3조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3., 2016. 7. 6., 2018. 11. 13.>

1.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3. 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해당 영업소는 제외한다)

4.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변경사항이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되어 제출되는 경우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6. 7.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제3조의 2 (상호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 4. 21.]
제3조의 3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나.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2. 대부중개업자의 업무총괄 사용인

가. 대부계약의 중개에 관한 업무 

나. 대부업자와의 중개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업무 

다. 민원의 상담ㆍ처리에 관한 업무 

라. 광고 등을 통한 거래상대방 모집에 관한 업무 

마.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대부중개업자를 갈음하여 행하는 영업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3. 6. 11.]
제4조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1. 11. 30.>

1. 대부업등 등록번호

2. 삭제  <2010. 4. 20.>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전문개정 2009. 4. 21.]
제4조의 2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② 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서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1. 유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

2. 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서면확인서 

[본조신설 2009. 4. 21.]
제4조의 3 (과잉 대부의 금지)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8. 10. 30., 2018. 11. 13., 2020. 8. 4.>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이하 “신용정보조회”라 한다)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용정보조회 결과(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다. 제1호나목, 다목 및 마목의 서류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 4. 20., 2011. 11. 30., 2018. 11. 13.>

1.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제1호 외의 거래상대방인 경우: 300만원

[본조신설 2009. 4. 21.]
제4조의 4 (총자산한도)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10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3제2항의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이 영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은 총자산한도 산정 시 총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29.>

[본조신설 2016. 7. 6.]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2021. 4. 6.>

[전문개정 2014. 4. 1.]
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삭제  <2010. 4. 20.>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4. 4. 1., 2016. 7. 6., 2017. 10. 17., 2020. 8. 4.>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3.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③ 법 제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7. 10. 17., 2020. 8. 4.>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2.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등의 전화번호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4.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전문개정 2009. 4. 21.]
제6조의 2 (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ㆍ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09. 4. 21.]
제6조의 3 (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 행위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2. 서민금융상품(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을 말한다)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전문개정 2013. 6. 11.]
제6조의 4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2. 여신금융기관

3.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본조신설 2016. 7. 6.][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6. 7. 6.>]
제6조의 5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13.>

1. 시ㆍ도지사

2. 검찰총장

3. 경찰청장

4.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

②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9. 3.][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8로 이동 <2016. 7. 6.>]
제6조의 6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① 법 제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1.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대부업자: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10억원

2. 그 밖의 대부업자등: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500억원

②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보호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및 방법과 보호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른 보호감시인(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6. 대부채권 추심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권의 추심ㆍ관리ㆍ매매 등에 대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채무자 보호를 위한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대부업자등이 보호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대부업자등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개선

3.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⑦ 보호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등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6조의 7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7. 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부업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6조의 8 (중개수수료의 제한)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11. 13., 2021. 8. 17.>

[본조신설 2013. 6. 11.][제6조의5에서 이동 <2016. 7. 6.>]
제6조의 9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1천만원

2.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 5천만원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의 거래규모,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업자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보증금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보증금의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예탁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4. 20., 2016. 7. 6.>

1. 삭제  <2016. 7. 6.>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1.]
제7조의 2

삭제  <2016. 7. 6.>

제7조의 3 (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ㆍ대부중개현황ㆍ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4. 21.]
제7조의 4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30.>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본조신설 2009. 4. 21.]
제8조 (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관보,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20. 11. 24.>

[전문개정 2009. 4. 21.]
제8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7. 10. 17.]
제8조의 3 (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8조의 4 (가산금)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본조신설 2016. 7. 6.]
제8조의 5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7. 6.]
제8조의 6 (환급가산금의 이율)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6.]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 9. 3.,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3., 2021. 4. 6.>

[전문개정 2009. 4. 21.]
제9조의 2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법 제12조제9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부터 6개월 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제9조의 3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1.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상호, 소재지 및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3. 대부업등 등록번호(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4. 위반행위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6. 행정처분일ㆍ시정명령일 및 그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시ㆍ도지사등이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한 후 지체 없이 시ㆍ도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7. 6.>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이 제2항에 따라 게재된 기간 이상 시ㆍ도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본조신설 2014. 4. 1.]
제10조 (등록수수료 등)

①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1.]
제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29., 2016. 7. 6.>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ㆍ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7. 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 7. 6.>

[전문개정 2009. 4. 21.]
제11조의 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6.>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인가서 사본

④ 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1. 30., 2016. 7. 6., 2018. 11. 13.>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및 공제업무

6. 대부업자등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법 표준화 및 지도 등 자율규제 업무

7. 대부업자등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⑤ 법 제1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인 대부업자등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본조신설 2009. 4. 21.]
제11조의 3 (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 7. 6., 2017. 10. 17., 2018. 11. 13.>

1. 법 제3조ㆍ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본조신설 2009. 4. 21.]
제11조의 4 (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8. 29.][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2017. 8. 29.>]
제11조의 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ㆍ도지사등(제11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6.>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무

3. 법 제3조의3에 따른 등록증 반납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4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무

8. 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공여기간 연장 승인,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8조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6., 2017. 7. 26.>

1.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③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는 업무 위임ㆍ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본조신설 2012. 1. 6.][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17. 8. 29.>]
제11조의 6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6조의8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12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11. 30.>

[전문개정 2009. 4. 21.]
부칙 <대통령령 제17765호, 2002. 10.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19호, 2005. 8. 31.>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13호, 2007.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제9조제2호 및 제10조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부터 ㊾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58호, 2008.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46호, 2009. 4.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상호 변경에 관한 특례) 대부업자등이 그 영업소로서 본점 및 지점을 경영하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최초로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영업소에서 상호를 변경하여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 외의 영업소도 상호와 관련하여 함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는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 대부업”을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으로,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부업(「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부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부업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부업”을 각각 “대부업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부업 관련”을 “대부업등 관련”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73호, 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35호, 2010. 4. 20.>

이 영은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98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91호, 2011.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21호, 201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5,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㉛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3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99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는 광고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⑭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93호, 2014.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88호, 2014. 9.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6>까지 생략

<39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9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②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 및 절차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㊴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8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57호, 2017. 8.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한 후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업(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의 등록을 한 후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금융위원회에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386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8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2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20호, 2017. 1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87호, 2018. 1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제2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조제2항 및 이 영 제2조의6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대부업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이 이 영 시행 전에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2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기자본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6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을 보호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82호, 2019. 5. 21.>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⑥부터 ⑰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4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 및 5)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㉒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67호, 2020. 8. 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를 삭제한다.

제2조의12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⑩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46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수수료의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의 중개수수료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6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조의11제3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한다.

㉚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12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0호를 삭제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41호, 2023.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
[별표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별표 2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의2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별지서식] 삭제 <2009.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