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2고정54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5413』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D회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1. 6. 15.경 E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대부업체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1. 5. 5.경 부산 F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원금 10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로 25만원을 공제하고 75만원을 대부하면서 한달에 20만원씩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연이자율 32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5. 17.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주유소 3층 대부업 사무실에서 J에게 원금 10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로 20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을 대부하면서 한달에 20만원씩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연이자율 30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부산 K에 있는 L의 집 앞에서 원금 100만원에 대하여선이자로 25만원을 공제하고 75만원을 대부하면서 한달에 20만원씩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연이자율 32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1. 8. 12.경 위 I주유소 3층 사무실에서 M에게 원금 150만원에 대하여 선이자로 30만원을 공제하고 120만원을 대부하면서 한달에 30만원씩 이자를 변제하도록 하여 법정 연이자율 39%를 초과한 연이자율 30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1. 8.경 위 I주유소 3층 사무실에서 N에게 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