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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3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710동 15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서울 노원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1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양주시 E건물 2층 F라는 의류판매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일수로 대출해 주며 원금 3,000,000원에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매일 40,000원씩 90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211.20%의 이율을 적용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 D가 전화상으로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중이니 1,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해주면 일수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일수로 대출해 주며 원금 4,000,000원에서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하고 매일 50,000원씩 96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194.44%의 이율을 적용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7. 피해자 D가 전화상으로 “옷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조금만 도와 달라. 1,000,000원을 추가로 대출을 해주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일수로 대출해 주며 원금 5,000,000원에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하고 매일 60,000원씩 100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184.61%의 이율을 적용하여 법정이율인 연 39%를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대부업이율계산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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