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3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7. 10. 광주 서구 D에서 광주 서구 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B 상호로 대부 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 업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39% ,34.9%) 을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2. 28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개월 기간으로 6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30만원을 공제하고 570만원을 빌려 주면서 2011. 7.부터 2014. 3.까지 33회에 걸쳐 7,600,000원의 이자를 받아 연이 자율 39%를 초과한 48.48% 로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4.부터 2015. 8.까지 17회에 걸쳐 3,400,000원의 이자를 받아 연이 자율 34.9%를 초과한 42.11% 로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부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써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대부 업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법인 진술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이자 납부 내역, 이자수입 내역서, 차용금 증서, 청산 협약서, 합의 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1, 4, 11, 15, 20,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피고인 A이 취한 이득의 정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