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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04 2012고정11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년 5월경 김포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D에게 10일을 기간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월 5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자율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김포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D에게 10일을 기간으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월 5만 원을 받는 등 연 192.1%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음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1. 1.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자율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 내지 같은 달 17. 16:00경 피해자 D가 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포시 E식당에 찾아가 일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서 이자 12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0. 01:00 내지 02:00경 피해자가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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