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감도236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87.2.15.(794),269]
판시사항

보호감호사건에서 확정된 형사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을 다툴 수가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두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감호요건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보호감호사건만이 상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범죄사실인 사기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가 없으며, 보호감호요건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감호기간을 재량에 의하여 감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