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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감도42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2.15.(718),1780]
판시사항

가. 보호감호 처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범죄사실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복역출소 후 6개월여만에 4회에 걸친 소매치기 범행과 재범의 위험성

판결요지

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이 사건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 상고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소매치기 절도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출소후 6월여 뒤에 또 다시 소매치기 범행을 4차례나 범했다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임기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니 이제와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및 기록에 첨부된 형사판결 등본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매치기 절도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출소후 6월 남짓 지난뒤에 또 다시 본건 소매치기범행을 4차례나 범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한 보호감호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들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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