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7. 28. 선고 92감도62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2.9.15.(928),2612]
판시사항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