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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감도152 판결
[보호감호사건][공1986.11.15.(788),2990]
판시사항

확정된 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보호감호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본건의 상습절도 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은 다툴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상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이 사건 상습절도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은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여 원심형이 확정한 이상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상습성의 법리를 오해했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보호감호기간의 양정에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도 없으니, 보호감호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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