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3. 11. 선고 86감도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6.5.1.(775),665]
판시사항

확정된 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보호감호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강대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