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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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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박성민, 정경영, 김창섭(기소), 오선희, 전효곤, 김상문, 이장우, 이완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인 외 4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유인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17, 20 내지 48, 50 내지 53, 55 내지 60, 62 내지 87에 대한 각 편의제공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감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14, 16 내지 21 에 대한 각 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2를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영리유인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17, 20 내지 48, 50 내지 53, 55 내지 60, 62 내지 87에 대한 각 편의제공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감금의 점, 각 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3. 피고인 3은 각 무죄

4.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4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에 대한 각 영리유인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17, 20 내지 87에 대한 각 편의제공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5. 피고인 5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5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에 대한 각 영리유인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17, 20 내지 48, 50 내지 53, 55 내지 60, 62 내지 87에 대한 각 편의제공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6. 피고인 6(원심: 피고인 5)은 각 무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2는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5는 201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5.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1은 병원수익을 위해 입원환자를 유치할 방안을 모색하던 중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숙식 및 담배를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그 노숙인들을 ○○○병원 차량에 태워 직접 ○○○병원으로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보호사로 채용되어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환자유치를 하고 있던 피고인 2를 ○○○병원 행정실장으로, 피고인 4를 대외협력과장으로 각 근무하도록 하고, 그 무렵 알콜중독으로 노숙생활을 한 바 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 5, 공소외 1 등을 보호사로 채용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4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을 ○○○병원으로 유인해 올 것(속칭 ‘픽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4 등과 공소외 1은 2013. 10. 12.경 영등포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던 공소외 4에게 “병원에 가면 담배를 일주일에 3갑씩 주고 숙식을 해결해주겠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2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앰뷸런스 경광등을 설치하고 병원마크를 표시한 자신의 싼타모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와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는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2013. 10. ~ 2014. 1.경까지 별지 인정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소외 4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위 표 연번 3 내지 5번 제외).

2. 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로 입원을 한 환자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피고인 1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인한 공소외 3을 폐쇄병동에 입실시키고,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3을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폐쇄병동에 입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3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였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로 입원을 한 환자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피고인 1은 2013. 10. 31. 서울역에서 노숙 중이던 공소외 2를 폐쇄병동 입실절차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폐쇄병동에 입실시키고 2013. 12. 2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를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폐쇄병동에 입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를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였다.

3. 불법자가용 차량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13. 5.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고인 2 보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싼타모 승용차에 앰뷸런스 차량에 부착되는 경광등을 설치하고 병원마크를 표시하여 구조변경을 한 후 2014. 3. 10.경까지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자들을 태워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4.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불확인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퇴원 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환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공소외 25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 1은 2013. 5. 27.경부터 2014. 8. 5.경까지 강화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위 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인 공소외 25를 상대로 퇴원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나. 공소외 26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

피고인 1은 2013. 7. 21.경부터 2014. 8. 5.경까지 제1항 기재 □□○○○병원에서 위 병원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인 공소외 26을 상대로 퇴원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의 진술기재

1. 증인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7,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2, 피고인 5),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첨부, 피고인 6),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피고인 5), 수사보고(피고인 5누범관련 판결문등 첨부)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제378면 2013. 12. 27.자 면담 기록에 ‘퇴원하고 싶다’는 문구가 기재되었다고 진술한 부분)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2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진료기록지 사본(2014년 형제26097호, 59307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1. 피고인 1의 법정진술

1. 고발장(2014년 형제92886호)

1. 각 진료기록지 사본(2014년 형제9288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의료법 제88조 , 제27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편의제공 등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 제23조 제2항 (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신보건법 제57조 제1호 , 제23조 제3항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의사 불확인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의료법 제88조 , 제27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 제34조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4 : 각 의료법 제88조 , 제27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5 : 각 의료법 제88조 , 제27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을 들어 ○○○병원 직원들이 담배 갑, 숙식무료 제공 등에 관한 약속을 하면서 환자들을 병원으로 데려 온 행위는 위료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또는 공소외 1 등 ○○○병원 직원들은 서울역 주변 등에서 노숙자 등에게 담배를 제공하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병원 차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 1도 ○○○병원의 수입은 주로 요양급여비용이고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있지만 입원환자의 약 90%는 노숙인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로서 ○○○병원에서 외상으로 달아 놓고 있지만 대부분 손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4년 형제60392호 수사기록 3018면)에 비추어 입원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도 대부분 면제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비록 유사한 편의를 제공하는 일부 다른 의료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발생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의료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3에 대한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4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4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4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1은 정신과 의사이자 의료기관인 ○○○병원의 장으로서 직원인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며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하도록 하였고, 자의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요구를 받았으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퇴원을 지연시키고, 일부 입원환자의 퇴원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1이나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유인함에 있어 기망수단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노숙인들도 자신들의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입원환자로부터 퇴원 요구를 받고도 그들이 완치되지 않아 퇴원하면 또다시 술을 마실 것으로 보고 계속적 치료를 위해 즉시 퇴원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입원시키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한 점, 피고인 2는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5는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환자 유인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위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정해진 급여 외에 유인한 환자 수에 따라 일당을 받는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은 없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노숙 경험을 바탕으로 노숙인들에게 숙식이나 질병 치료 등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 3은 정신과 전문의로 2011년경부터 인천 계양구에서 △△병원(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던 중 인천 강화군에 정신병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2013. 2.경 경매가 진행 중이던 인천 강화군 (주소 1 생략)에 있는 건물을 정신병원으로 사용할 의도로 경락받았다.

피고인 3은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수년간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 1에게 명의상 병원장으로 근무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1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2013. 5. 23. 인천 강화군 (주소 1 생략) 건물에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고, 10개의 입원실, 84병상을 갖춘 다음 1층은 개방병동, 2층은 폐쇄병동으로 하여 피고인 1 명의로 ‘○○○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8을 위 ○○○병원 사무국장으로, 위 △△병원에서 노숙자 등을 상대로 환자 유인 등 행위를 하던 피고인 2와 피고인 4를 위 ○○○병원 행정실장, 대외협력과장으로 각 근무하도록 하고, 위 △△병원 입원환자 공소외 9 등 20여명을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알콜중독 환자를 비롯한 정신질환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2014. 3.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운영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병원의 건물 소유자는 피고인 3인 사실, ○○○병원 개원 당시 피고인 3이 개설·운영하던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약 20명이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공소외 8, 피고인 2, 피고인 4를 포함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도 ○○○병원으로 옮겨 근무하였던 사실, △△병원의 직원이 ○○○병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도와준 사실, 피고인 1이 2013. 5. 24. 피고인 3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1은 ○○○병원이 2013. 5. 23.부터 2014. 2. 7.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아온 우리은행 (계좌번호 생략) 계좌에서 피고인 3의 계좌로 ① 2014. 1. 3.부터 2014. 1. 30. 사이에 합계 268,141,325원, ② 2013. 7. 4.부터 2013. 12. 31.사이에 7개월 동안의 ○○○병원 임대료 합계 192,500,000원(27,500,000원 × 7회)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3이 2013. 8. 2.경 ○○○병원 수리와 관련하여 공소외 8에게 1,500만 원을 주었던 사실, ○○○병원의 영양사로 근무하며 일부 경리 업무도 수행하였던 공소외 27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은 페이 닥터이고 경영이나 돈에 관한 결정권은 없었으며 인터넷으로 병원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피고인 3의 아이디로 구매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3이 사법연수원 재학 중 피고인 1이 소장으로 재직하는 치료감호소에서 실무수습을 하였고, 이후 학회 등을 통하여 꾸준히 교류가 있었던 점, ○○○병원 개원시 피고인 1이 자금이 없어 피고인 3과 사이에 ○○○병원 건물에 관하여 2013. 5. 22. 보증금 5,000만원, 차임 월 2,7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인 1이 소유하던 강남구 (주소 2 생략) (호수 생략)이 매각되면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 1은 2013. 4.경 △△병원의 감사로 근무하던 공소외 8을 ○○○병원의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여 그를 통하여 피고인 1 명의로 ○○○병원 개설허가신청을 한 점, 피고인 3은 피고인 1을 대신하여 ○○○병원 내부시설 공사를 하고 대금 1억 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초기 운영자금 6,000만 원도 대여하고 2013. 6. 28. 피고인 1로부터 2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외 △△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도 ○○○병원에 매도한 점, 피고인 1은 2013. 8. 2. 그 소유 이던 위 (주소 2 생략) (호수 생략)를 6억 9,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3억 원은 2013. 12. 30. 피고인 3에게 인상된 보증금으로 지급한 점(피고인 3은 이미 받았던 5,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1이나 피고인 3은 2014. 1. 1.부터 2014. 1.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3에게 송금된 합계 268,141,325원은 앞서 본 차용증에 따른 차용금의 변제와 의료기기 대금, 2014. 1.분 차임 등의 지급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위 변소가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이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3이 실제 소유주이기 때문에 ○○○병원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3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했으나(2014년 형제60392호 제2248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1이 월급쟁이 의사라고 진술했던 것은 병원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3은 2013. 6.부터 2013. 12.경까지 자신이 피고인 1에게 임대한 ○○○병원 건물 보수공사를 위하여 △△병원 감사로 근무하다가 ○○○병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8에게 보수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었던 적은 있으나 ○○○병원 픽업팀의 비용지출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한 적은 없다고 한 진술(2014년 54664, 60392호 수사기록 4193면)에 비추어 피고인 3의 신용카드 사용만으로 피고인 3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1이 2013. 8.경 공소외 10, 2014. 1.경 공소외 11 등 정신과 의사와 2013. 4.경 공소외 8, 피고인 2 등 직원들을 면접하고 단독으로 채용한 점, 공소외 27은 이 법정에서 경리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1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1이 페이닥터라고 진술하였던 것은 병원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는데 병원 사람들이 피고인 1이 페이닥터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은 피고인 1이 최종결재를 함에 있어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기 때문이었다고도 진술한 점, 공소외 27은 또한 병원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피고인 3의 아이디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병원의 보호사로 근무했던 공소외 28도 피고인 2가 피고인 3만 믿는다고 입에 달고 살아 피고인 3이 ○○○병원의 실제 주인으로 생각했다고 자신의 추측을 진술하는 것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피고인 3이 ○○○병원을 개설, 운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가. 영리유인 및 편의제공 환자유인의 점(영리유인, 의료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의료법위반 부분은 제외)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2013. 5.경 위 무죄부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수익을 위해 입원환자를 유치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숙식 및 담배를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그 노숙인들을 ○○○병원 차량에 태워 직접 ○○○병원으로 데리고 온 다음, 해당 노숙인들의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 상태 및 그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1주일을 의무적으로 입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환자수 및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급여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보호사로 채용되어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환자유치를 하고 있던 피고인 2를 ○○○병원 행정실장으로, 피고인 4를 대외협력과장으로 각 근무하도록 하고, 그 무렵 알콜중독으로 노숙생활을 한 바 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 5, 피고인 6과 공소외 1 등을 보호사로 채용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4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을 ○○○병원으로 유인해 올 것(속칭 ‘픽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4와 공소외 1 등은 2013. 12.경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던 공소외 29에게 “입원비 없이 담배 3갑 및 생필품을 줄테니 ○○○병원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 2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앰뷸런스 경광등을 설치하고 병원마크를 표시한 자신의 싼타모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와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 3,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9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2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22, 공소외 32,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23, 공소외 3,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24, 공소외 36, 공소외 37(이하 같은 항에서 ‘공소외 4 등’이라 한다)에 대한 영리유인 부분

형법 제288조 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유혹’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4 등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 피고인 2나 피고인 2와 같이 온 보호사들로부터 ○○○병원에 가면 담배를 일주일에 3갑씩 주고 숙식을 해결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거나 이미 노숙자들 사이에 이와 같이 소문이 나있었던 사실(공소외 4의 법정진술)을 인정 할 수 있어 피고인 2 등이 노숙자들에게 담배제공, 숙식제공과 같은 말을 한 것이 공소외 4 등을 기망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혹이 담긴 의사표시라고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2 등이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노숙자들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들의 실력적 지배 하로 옮겼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는 병원에 전화 후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입원한 사람(2013. 11. 1. 입원 당시 공소외 30, 2014. 3. 9. 입원 당시 공소외 37),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 전화해서 피고인 2가 ○○○병원 차로 ○○○병원으로 옮긴 사람(공소외 34), ○○○병원 직원의 입원권유 없이 스스로 서울역에서 ○○○병원 차에 타고 입원한 사람(공소외 24, 공소외 35), 서울역의 다시서기센터의 직원이 ○○○병원 차로 안내해서 입원한 사람(공소외 31, 공소외 32), 다른 노숙인을 통해 숙식이 해결된다고 알고 ○○○병원 차를 타고 입원한 사람(공소외 22, 공소외 36)이 있는 점, 입원 환자 공소외 5는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바로 입원하지 않고 3 ~ 4시간 그늘 밑에서 있다가 술을 깨고 입원절차를 진행하기도 한 점(공소외 5),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의입원동의서를 작성한 점, 일부 입원환자는 처음부터 입출입이 자유로운 1층의 개방병동으로 입원하기도 한 점(공소외 22, 공소외 6, 공소외 35, 공소외 9)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 등이 노숙자 등을 유혹하여 ○○○병원 차로 병원에 데리고 와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의 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22, 공소외 32, 공소외 23, 공소외 33, 공소외 34, 공소외 35, 공소외 24, 공소외 36, 공소외 37에 대한 편의제공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소외 31, 공소외 32는 서울역 다시서기센터, 공소외 22는 서울역에서 함께 노숙하던 사람의 각 소개로, 공소외 23은 다시서기센터에서 자발적으로, 공소외 34는 ◇◇◇◇병원에서 자신이 전화해서, 공소외 35는 차가 와서 자신이 타고 갔다, 공소외 36은 노숙하던 형이 알려 줘서 ○○○병원 차를 타고 갔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공소외 33은 ○○○병원 직원이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공소외 30과 공소외 37은 공소장 기재 일시에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스스로 버스를 타고 입원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위 환자들을 유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12,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1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29,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14,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21,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97, 공소외 98, 공소외 99,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102, 공소외 103에 대한 영리유인 및 편의제공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부분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2, 공소외 43, 공소외 46, 공소외 13,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9, 공소외 63, 공소외 66, 공소외 71, 공소외 77, 공소외 14, 공소외 21,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8, 공소외 10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12,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1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29,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14,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21,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97, 공소외 98, 공소외 99,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102, 공소외 103이 각 작성한 진술서, 속기작성보고(공소외 95)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다(공소외 100의 경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 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하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바(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서 외국거주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 에서 그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참고인들은 사망(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60, 공소외 73, 공소외 88, 공소외 95)하였거나, 소재가 확인되었더라도 알콜의존증 치료 등을 위하여 정신병원 등에 입원하기도 하고, 소재탐지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위 참고인들과 같은 일시경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받은 참고인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거나(공소외 4),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데 경찰관이 조서를 읽어 주지 않은 채 조서에 기명날인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공소외 33), 진술서에 대하여도 자신은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이름만 적었을 뿐 내용은 다른 사람이 적었다고 진술(공소외 33, 공소외 104, 공소외 105)하기도 하고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공소외 4, 공소외 36)하는 등 앞서 본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또는 그들의 진술서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 각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들의 각 진술서, 속기작성보고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영리유인,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동의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보강증거가 부족하다.

즉, 위 피고인들은 2013. 6. 17.경부터 2014. 3. 9.경까지 공소외 38 등을 영리유인하고 편의제공하며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는 자백내용 중에는 위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피고인 4는 2013. 12.경까지만 픽업팀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5는 2013. 8.부터 10.경, 2014. 1.부터 2014. 7.경까지 픽업팀에, 피고인 6은 2014. 4.부터 픽업팀에 근무하였다고 하는 각 진술, ○○○병원 직원비상연락망(2014년형 제60392호 수사기록 13, 14면)의 기재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나 자신에게 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30% 정도는 노숙인들에게 접근하여 유인하였다(위 수사기록 3240면)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전화가 온다거나 하면 나가서 모셔오는 일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의 지시로 영등포역에 나가 환자를 데리고 오거나 영등포역에서 노숙인에게 접근하여 일주일에 담배 3갑을 준다고 얘기하고 입원하고 싶어하는 노숙인이 차에 탄다고 진술하였다가(2014년 형제54464, 60392호 3805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나가 환자들을 데려오거나 영등포역에 나가서 이전에 알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쉬겠다고 하면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6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픽업을 나가고, 차를 영등포역에 주차시키고 있으면 노숙인이 다가와 입원하겠다는 경우도 있으며, 바닥에 자고 있는 노숙인에게 치료받아볼 생각이 있느냐며 동의하는 경우 데려오는데 그 과정에서 담배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2014년형 제60392호 수사기록 13, 14면3305, 3306면), 이 법정에서는 병원으로 전화가 와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환자를 데리러 가기도 하고, 혼자 나가서 아는 환자들이 환자들에게 다가가 밥, 담배 등을 제공하며 병원 입원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환자들의 전화를 받고 나간 경우와 담배 등의 제공을 약속하면서 입원권유를 하여 데리고 온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나 그들의 진술서 등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으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따라서 2014. 4. 이후에 픽업팀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6은 모두 무죄이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환자의 퇴원요구 불응 및 감금 부분(정신보건법위반, 감금)

1)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인정된 정신보건법위반 부분은 제외)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로 입원을 한 환자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피고인 2와 피고인 4, 피고인 5는 2014. 2. 3. 서울역에서 노숙 중인 공소외 21에게 접근하여 “○○○병원에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편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공소외 21을 ○○○병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1에게 폐쇄병동 입실절차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소외 21을 폐쇄병동에 입실시키고, 약 1주일 후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1을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폐쇄병동에 입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1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에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원을 요구하는 21명의 입원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에 감금하였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로 입원을 한 환자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피고인 2는 피고인 4와 피고인 5를 통해 2013. 10. 31. 서울역에서 노숙 중인 공소외 2를 ○○○ 병원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폐쇄병동 입실절차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소외 2를 폐쇄병동에 입실시키고 2013. 12. 2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를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폐쇄병동에 입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를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에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2의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부분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 은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 에 따라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인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에 의하여 처벌되는 정신보건법위반죄의 주체는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인 자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비록 신분범에 있어서 비신분자라 하더라도 신분범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정신보건법위반죄를 범함에 있어 피고인 2와 공모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3, 공소외 37에 대한 정신보건법위반 부분 및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33, 공소외 37, 공소외 2에 대한 감금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 1에게는 퇴원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음 들어와서 두 달 정도 동안에는 공소외 1에게 내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공소외 1이 조금만 있어보라고 하여 내보내주지 아니하였는데, ㉯ 2013. 12.경 또는 2014. 1.경 주치의인 공소외 106에게 퇴원요구를 하였더니 공소외 106이 피고인 1에게 이야기하여 퇴원시켜주었고, ㉰ 입소 후 일주일이 지나면 폐쇄병동에서도 외출이나 외박을 가능하였으며 본인도 입원 후 8일이 지나 2박 3일 외박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② 공소외 6은 이 법정에서 ㉮ 입원하자마자 1층 개방병동으로 입원하였고, ㉯ 외출과 외박은 자유로웠으며, ㉰ 피고인 1에게 퇴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 ③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 ○○○병원에 입원 후 3개월이 지난 때쯤 퇴원을 요구하자 직원들이 더 있으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답답해서 나왔고, ㉯ 퇴원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한 사실은 없으며 못나가게 하거나 권유 혹은 붙잡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④ 공소외 3은 이 법정에서 ㉮ 입원 당시 바로 폐쇄병동에 들어갔는데 이에 동의하였었고 약 두 달 정도 폐쇄병동에서 지냈으며, ㉯ 폐쇄병동에 있는 동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 2014. 2.중순경 피고인 1에게 퇴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1이 “알았어, 알았어”하면서 퇴원은 안시켜주기에(다만 공소외 3에 관한 2014. 2. 13.자 진료기록지에는 금단기간을 넘어가자고 설득하고 지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퇴원 절차를 밟지 않고 ○○○병원에서 그냥 나와버렸으며, ㉱ ○○○병원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퇴원을 안시켜주더라도 얼마든지 외출 혹은 외박을 나가 안들어올 수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⑤ 공소외 33은 이 법정에서는 퇴원요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퇴원신청을 한 적은 없다고(2014년 형제60392호 수사기록 564쪽) 진술한 사실, ⑥ 공소외 37은 이 법정에서 ㉮ ○○○병원에서 퇴원을 거절당한 적은 없고 퇴원을 미루기는 하기에 몰래 외출하듯 나가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였고, ㉯ 퇴원을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들이 이를 거절하고 폐쇄병동에 가둔 사실은 없으며, ㉰ 입원 당시 본인이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싶지 않으면 입원 자체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⑦ 공소외 2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간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누가 찾아 오면 없다고 얘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진술(2014현 형제26097, 59307 수사기록 제350면)하고 있고, ○○○병원의 환자들은 병원에서 퇴원을 안시켜주더라도 얼마든지 외출 혹은 외박을 나가 안들어올 수 있었다고 한 공소외 3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는 외출을 요청해서 병원에서 나갈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모하여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3, 공소외 37의 퇴원요구에 불응하고, 공소외 4,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 공소외 33, 공소외 37, 공소외 2를 감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공소외 12, 공소외 43, 공소외 51, 공소외 13, 공소외 59, 공소외 63, 공소외 66, 공소외 71,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14, 공소외 21, 공소외 90, 공소외 98, 공소외 100에 대한 감금 및 정신보건법위반 부분

피고인들은 공소외 12, 공소외 43, 공소외 13, 공소외 59, 공소외 63, 공소외 66, 공소외 71, 공소외 77, 공소외 14, 공소외 21, 공소외 90, 공소외 9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12, 공소외 43, 공소외 51, 공소외 13, 공소외 59, 공소외 63, 공소외 66, 공소외 71,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14, 공소외 21, 공소외 90, 공소외 98, 공소외 100이 각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 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하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선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나 그들의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보험급여 편취 및 부정수급 부분(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2013. 5.경 위 ○○○병원이 피고인 3에 의해 이중개설·운영되는 것이고,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상태 및 그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입원토록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병원이 피고인 1 명의로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입원환자들의 정신질환상태 및 입원기간 등이 적절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2013.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공소외 9 등 입원환자에 대한 2013. 5.분 보험급여 명목으로 14,985,61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1,532,230,65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2013. 5.경 위 ○○○병원이 피고인 3에 의해 이중개설·운영되는 것이고,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그들이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상태 및 그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입원토록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병원이 피고인 1 명의로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입원환자들의 정신질환상태 및 입원기간 등이 적절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2014. 5. 7.경 공소외 2에 대한 입원환자 진료비 등 명목으로 6,562,800원을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다음 달 무렵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청구한 금액을 송금받아 부정수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먼저 앞서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병원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개설·운영되는 병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측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으로 입원할 환자들을 분류한 사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입원 당일이나 다음날 피고인 1을 만나 면담을 하였고 그 이후 입원기간에도 공소외 11, 공소외 10 등 ○○○병원의 의사들이 각 환자들의 주치의로 지정되었던 사실, 담당의사들은 입원기간 동안 회진을 하며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작성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3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영리유인 및 편의제공 환자유인 부분(영리유인, 의료법위반)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2013. 5.경 위 무죄 부분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수익을 위해 입원환자를 유치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숙식 및 담배를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여 그 노숙인들을 ○○○병원 차량에 태워 직접 ○○○병원으로 데리고 온 다음, 해당 노숙인들의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 상태 및 그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1주일을 의무적으로 입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환자 수 및 입원기간을 늘려 보험급여를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보호사로 채용되어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환자유치를 하고 있던 피고인 2를 ○○○병원 행정실장으로, 피고인 4를 대외협력과장으로 각 근무하도록 하고, 그 무렵 알콜중독으로 노숙생활을 한 바 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 5, 피고인 6과 공소외 1 등을 보호사로 채용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4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을 ○○○병원으로 유인해 올 것(속칭 ‘픽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4와 피고인 2, 공소외 1 등은 2013. 12.경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던 공소외 29에게 “입원비 없이 담배 3갑 및 생필품을 줄테니 ○○○병원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 2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앰뷸런스 경광등을 설치하고 병원마크를 표시한 자신의 싼타모 차량에 공소외 29를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와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3은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공소외 29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

2) 보험급여 편취 및 부정수급 부분(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2013. 5.경 위 ○○○병원이 피고인 3에 의해 이중개설·운영되는 것이고,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상태 및 그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입원토록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병원이 피고인 1 명의로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입원환자들의 정신질환상태 및 입원기간 등이 적절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3과 피고인 1은 2013.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공소외 9 등 입원환자에 대한 2013. 5.분 보험급여 명목으로 14,985,61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1,532,230,65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3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병원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피고인 3에 의하여 이중으로 개설·운영되는 병원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무죄부분 제1의 나의 기재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진철(재판장) 함철환 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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