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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노816 판결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박성민, 정경영, 김창섭(기소), 윤석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3에 대한 퇴원신청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 및 공소외 3에 대한 감금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원심에서 영리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인정된 환자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은 알콜중독, 만취 등으로 입원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병원의 픽업팀 직원 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 피고인 5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특히 공소외 7은 2014. 1. 8.에 입원하여 같은 해 5. 29. 퇴원하였는바, 2014. 1. 13. 공소외 7을 유인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입원하기로 마음먹고 자원한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하는 유인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픽업팀 직원들이 담배나 숙식제공을 해주겠다는 말을 했다하더라도 이를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금품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픽업팀 직원들과 유인행위를 공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퇴원신청 불응의 점

공소외 3은 퇴원신청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그렇게 보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상태가 매우 나빠 퇴원을 만류하였는바, 공소외 3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퇴원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퇴원신청을 하였다는 공소외 2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공소외 7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입원 요청을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7을 데리고 왔을 뿐이고, 공소외 7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피고인이 직접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오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지 않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의 점

피고인 3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공소외 8, 피고인 2, 피고인 4가 ○○○병원 개원 당시 채용되어 주요 업무를 담당한 점, ○○○병원 건물이 피고인 3 소유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3이 ○○○병원의 실제 운영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영리 목적 유인 및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서울역, 영등포역에서 노숙인들을 병원으로 태워 오는 것은 교통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점, 노숙인들이 자의로 입원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의 유혹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노숙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1은 픽업팀으로 일할 노숙인을 보호사로 채용한 점, 피고인 3은 노숙인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고인 2를 ○○○병원에 보낸 점,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노숙인 환자들의 진술서는 특신 상태가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 4, 피고인 5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는 위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의 주장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노숙인 또는 환자를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환자 퇴원신청 불응 및 감금의 점

노숙인 환자들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 위 진술서에 따르면 노숙인들은 폐쇄병동 입실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폐쇄병동에 입원하였고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퇴원을 시켜주지 않은 점, 심지어 보호사들이 환자들을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환자들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퇴원시키지 않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3의 보험급여 편취 및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한 점, 보호사들이 환자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일정기간을 입원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급여를 편취하고 부정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2 : 벌금 1,400만 원, 피고인 4 : 벌금 각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은 정신과 전문의로 2011년경부터 인천 계양구에서 △△병원(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던 중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3. 5. 23. 피고인 1 명의로 인천 강화군 (주소 1 생략)에 ○○○병원(정신병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1을 병원장으로, △△병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8을 ○○○병원 사무국장으로, △△병원에서 노숙인 등을 상대로 환자유인 등 행위를 하던 피고인 2와 피고인 4를 ○○○병원 행정실장, 대외협력과장으로 각 근무하도록 하고, △△병원 입원환자 공소외 9 등 20여명을 ○○○병원으로 전원시키는 등 알콜중독 환자를 비롯한 정신질환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2014. 3.경까지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운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3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사가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사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4652 판결 참조).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3이 ○○○병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피고인 3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 1이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3. 12.경 그 매도대금 중 3억 원을 피고인 3에게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점, ㉡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 3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1이 2013. 8.경 공소외 10, 2014. 1.경 공소외 11 등 정신과 의사를 면접하고 단독으로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피고인 1을 배제하고 ○○○병원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3의 보험급여 편취 및 부정수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5.경 ○○○병원이 피고인 3에 의해 이중 개설·운영되는 것이고,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상태 및 그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입원토록 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위 ○○○병원이 피고인 1 명의로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입원환자들의 정신질환상태 및 입원기간 등이 적절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들의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공소외 9 등 입원환자에 대한 2013. 5.분 보험급여 명목으로 14,985,610원을 송금받아 이를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1,532,230,650원을 부정수급하였고, 또한 2014. 6.경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입원환자 진료비 등 명목으로 6,562,8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병원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이중으로 개설·운영되는 병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측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으로 입원할 환자들을 분류하였고, 환자들은 입원 당일이나 다음날 피고인 1을 만나 면담을 하였으며 그 이후 입원기간에도 공소외 11, 공소외 10 등 ○○○병원의 의사들이 각 환자들의 주치의로 지정되어, 담당 의사들은 입원기간 동안 회진을 하며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작성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거나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①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는 알콜의존증, 불면증, 우울증,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위 질환에 대하여 의사들의 진료를 받고 처방에 따라 약을 받아 복용하면서 위 질환을 치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노숙인 환자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단지 피고인 1이 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게 입원·치료한 것이라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영리 목적 유인 및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피고인 3은 △△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보호사로 채용되어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들을 상대로 환자유치를 하고 있던 피고인 2를 ○○○병원 행정실장으로, 피고인 4를 대외협력과장으로 각 근무하도록 하고, 그 무렵 알콜중독으로 노숙생활을 한 바 있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제1심 공동피고인 5, 공소외 1 등을 보호사로 채용한 후 피고인 2, 피고인 4 등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인을 ○○○병원으로 유인해 올 것(속칭 ‘픽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4 등과 공소외 1은 2013. 10. 12.경 영등포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던 공소외 4에게 “병원에 가면 담배를 일주일에 3갑씩 주고 숙식을 해결해주겠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2가 자신의 싼타모 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와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제1심 공동피고인 5,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2013. 6.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영리 목적 유인의 점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 등이 노숙인 등을 유혹하여 ○○○병원 차로 병원에 데리고 와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의 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영리 목적 유인의 점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원심판결 별지 인정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단 피고인 4는 2회)에 걸쳐 공소외 4 등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① 피고인 1, 피고인 2의 경우 일부 노숙인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위 노숙인 환자들을 유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노숙인 환자들의 경우 그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 4, 피고인 5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의 경우 자백하고 있으나 보강증거가 부족한 점, ③ 피고인 3의 경우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영리 목적 유인의 점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노숙인들이 성인으로서 폐쇄병동에 머무는 기간 등 ○○○병원의 입원조건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자의로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사실에도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4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4명의 노숙인 환자들은 자의로 입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3명 환자들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위 환자들이 강제로 입원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만일 강제로 입원되었다면 유인으로 볼 수도 없다),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병원의 환자 유치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5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에서 인정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의 원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1) 피고인 4, 피고인 5

(가) 피고인 4, 피고인 5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한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참조).

피고인 4, 피고인 5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원심 법정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4, 피고인 5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기간은 2013. 6.부터 2014. 3.경까지이다.

② 그런데 위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는 모두 노숙인 출신으로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4는 2013. 8. 20.경~2014. 2.경, 제1심 공동피고인 5는 2013. 8.경~같은 해 10.경 및 2014. 1.경~같은 해 3.경, 피고인 5는 2014. 4.경~같은 해 8.경 ○○○병원 픽업팀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수사기관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5는 2013년에는 영등포역, 서울역에서 노숙인 픽업을 하였으나 픽업한 노숙인들이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2014년에는 영등포에서만 노숙인 픽업을 하였으며, 2014년 자신이 오기 전에 피고인 4가 싼타모 자동차로 환자 픽업을 하였고, 공소외 1(또 다른 픽업팀 직원이다)도 2014. 1.경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픽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4는 그 때부터 원무과에서 일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스타렉스 및 싼타모를 노숙인 픽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서울역에서는 공소외 1, 공소외 15, 공소외 16, 공소외 17이, 영등포역에서는 피고인 2 본인이 60%, 나머지는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노숙인 픽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⑤ 스타렉스 운행일지에 의하면 2013. 9. 23.~같은 해 9. 24. 피고인 4가 스타렉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환자 픽업을 하였고, 2013. 8. 27.~2014. 3. 1.(위 기간은 제외) 공소외 18, 공소외 16, 공소외 19, 공소외 1, 공소외 20, 공소외 17 등이 스타렉스로 환자 픽업을 하였다.

⑥ 싼타모 운행일지에 의하면 2014. 1. 2.~같은 해 1. 17. 피고인 4가 싼타모 자동차를 이용하여 환자 픽업을 하였고, 2014. 2. 3.~같은 해 3. 24.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싼타모로 환자 픽업을 하였다.

⑦ 피고인 4가 작성한 노트에 의하면 피고인 4가 2013. 8. 20.~2014. 2. 22. 싼타모를 이용하여 환자를 픽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⑧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은 2013. 11.경~2014. 2. 28.까지 공소외 15와 한 팀을 이루어 스타렉스를 이용하여 환자 픽업을 하였고(공소외 1은 운전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는 주로 혼자서 환자 픽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⑨ 2013. 12. 5.자 ○○○병원 직원비상연락망에는 제1심 공동피고인 5 및 피고인 5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들은 당시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다가 싼타모, 스타렉스 운행일지, 피고인 4가 작성한 노트의 각 기재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한 자백 중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해당 기재 주1) 부분 은 신빙성이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거나 다른 사람이 환자를 픽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5는 2014. 4.경부터 ○○○병원 픽업팀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1의 ‘피고인’란에도 피고인 5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위 피고인이 2013. 6. 17.~2014. 3. 11. 픽업팀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피고인이 한 자백은 전부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

의료법 제27조 제3항 주2) 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그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배, 생필품, 간식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운행하는 자동차로 불특정 다수의 노숙인들을 실어 ○○○병원으로 데려와 위 노숙인들과 ○○○병원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88조 , 제27조 제3항 에 열거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7858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181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9569 판결 참조).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 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한 자백의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16, 20 등 기재의 주3) 점 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인바, 검사의 주장은 이러한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위 범행과 이 사건 각 영리 목적 유인 범행과의 관계 역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았으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 해석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 4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 환자들을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오는 등 유인하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의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은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고, 위 범행과 각 영리 목적 유인 범행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부분과 무죄부분 중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을 함께 파기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5

피고인 5가 한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가) 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가 위와 같이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및 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 공소외 1 등을 픽업팀으로 고용하고 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픽업팀이 사용할 신용카드도 지급한 사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픽업팀이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인들을 픽업해서 데려온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1도 픽업팀이 매일 위 역 등지에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2가 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 공소외 1 등에게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데려올 것을 지시하고 ○○○병원 픽업팀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가 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와 공모하여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주4) 기재 와 같이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직접 또는 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 외에 ○○○병원 환자픽업팀으로 일한 공소외 1 등이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연번 4, 13, 16, 20, 21, 26, 29, 30(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9, 36, 49, 57, 58, 67, 70, 71) 기재와 같이 담배, 생필품 등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가 운행하는 자동차로 노숙인들을 실어 ○○○병원으로 데려와 위 노숙인들과 ○○○병원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주5) 기재 와 같이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은, 노숙인들이 스스로 원하여 ○○○병원 자동차를 타고 온 경우도 있고, 노숙인 환자들에게 제공된 담배, 생필품, 간식 등의 대가를 사후 정산하였으며, 노숙인 환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담배 등을 제공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더라도 이를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스로 병원에 갈 의사가 있는 불특정 다수를 자동차에 실어 병원으로 데려와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에 열거된 교통편의 제공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7858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181 판결 참조), 노숙인들에게 담배, 생필품, 간식 등을 제공한다고 약속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와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이상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사후에 담배 값 등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 범행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에서 열거한 교통편의 제공행위 및 금품 등 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9569 판결 참조).

(나)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4 기재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노숙인 환자 공소외 7은 2014. 1. 8.경 ○○○병원에 입원하여 2014. 1. 12.까지 치료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 2가 2014. 1. 13. 영등포역 근처에서 공소외 7을 다시 자동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공소외 7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바, 이에 따르면 외출하였다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온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2014. 1. 13. 새로운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연번 54 기재의 점이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밖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 외의 나머지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 19, 49, 61 기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같은 연번 54 기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러한 한도 내에서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3 등 기재의 주6) 점 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같은 연번11, 16, 20 등 기재의 주7) 점 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러한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2의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범행은 포괄일죄이고, 위 범행은 각 영리 목적 유인 범행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과 무죄부분 중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을 함께 파기하기로 한다.

(3) 피고인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병원의 환자 유치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1, 피고인 2의 환자 퇴원신청 불응 및 감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와 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는 2014. 2. 3. 서울역에서 노숙 중인 공소외 21에게 접근하여 “○○○병원에서 숙식을 제공해주고 편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공소외 21을 ○○○병원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1에게 폐쇄병동 입실절차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소외 21을 폐쇄병동에 입실시키고, 약 1주일 후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1을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폐쇄병동에 입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1을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에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원을 요구하는 21명의 입원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에 감금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4와 제1심 공동피고인 5를 통해 2013. 10. 31. 서울역에서 노숙 중인 공소외 2를 ○○○병원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에게 폐쇄병동 입실절차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소외 2를 폐쇄병동에 입실시키고 2013. 12. 2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를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폐쇄병동에 입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를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에 감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퇴원신청 불응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 1이 공소외 3, 공소외 2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 일부 환자들이 퇴원신청을 한 적이 없거나 퇴원신청을 거절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 나머지 환자들의 경우 진술조서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② 피고인 2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에 의하여 처벌되는 정신보건법위반죄의 주체가 아닌 점, 그 주체가 되는 피고인 1과 위 공소사실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감금의 점

원심은, 일부 환자들이 퇴원신청을 한 적이 없거나 퇴원신청을 거절당한 적이 없으며 외출이나 외박이 가능하거나 자유로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일부 환자의 경우 진술서나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퇴원신청 불응의 점

(1) 피고인 1의 공소외 3에 대한 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2014. 2. 중순경 퇴원시켜 달라고 한 번 얘기한 것 같다. 퇴원을 안 시켜 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① 공소외 3은 2014. 1. 27.경 ○○○병원에 입원한 사실, ②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위 퇴원요청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금단기간을 넘어서 더 있다가 퇴원하자고 설득하자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지(progress note)에도 공소외 3이 위와 같은 의사의 권유에 잘 참고 잘 넘어간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공소외 3은 수사기관에서도 ‘외출, 외박을 할 수 있었으나 병원 밖으로 나가면 술을 마실 것 같아 술을 끊기 위해서 외출, 외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④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퇴원요청을 여러 번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얘기 많이 하지도 않고 싫어해서 그냥 나와 버렸다.‘고 진술한 사실(공소외 3은 2014. 3. 14.경 외출하여 ○○○병원에 돌아가지 않았다), ⑤ 피고인 1이 거의 매일 공소외 3과 면담하고 면담 내용을 진료기록지에 기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이 피고인 1의 설득 내지 권유에 따라 더 치료받기로 하고 퇴원요청을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 1이 공소외 3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을 퇴원시키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퇴원신청 불응 범행 및 감금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1의 공소외 3에 대한 퇴원신청 불응의 점과 공소외 3에 대한 감금의 점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외 3에 대한 퇴원신청 불응의 점과 무죄부분 중 공소외 3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을 함께 파기한다.

(2) 피고인 1의 공소외 2에 대한 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2가 2013. 12. 27.경 피고인 1에게 퇴원신청을 한 사실(피고인 1도 검찰에서 공소외 2가 퇴원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그럼에도 피고인 1은 공소외 2를 퇴원시키지 않은 사실, ③ 공소외 2는 수차례 퇴원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4. 3. 19.경 경찰에 전화를 하여 자신이 벌금 수배자임을 밝히고 잡아가라는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퇴원신청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를 퇴원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1의 나머지 환자들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감금의 점

(1) 피고인 1의 공소외 2에 대한 부분

공소외 2가 2013. 12. 27.경 퇴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1이 공소외 2를 퇴원시키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2는 2013. 10. 31.경 ○○○병원에 입원한 사실, ② 공소외 2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나, ○○○병원 폐쇄병동에 있는 동안에는 전자발찌 착용이 면제되었고, 그런 이유로 다른 환자들과 달리 입원기간 내내 폐쇄병동에서 머물면서 외출, 외박을 할 수 없었던 사실(공소외 2가 퇴원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 미리 연락하기로 되어 있었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2013. 12. 27.경부터 공소외 2를 폐쇄병동에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1의 나머지 환자들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는 각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6쪽 제7, 8,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모하여, 2013. 9.경~2014. 3.경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는 34회에 걸쳐, 피고인 4는 21회에 걸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6쪽 제11행 내지 16행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6쪽 제10행을 “환자의 퇴원요구 불응으로 인한 감금 및 정신보건법위반”으로 고치고, 제6쪽 제20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인 1은 2013. 10. 31. 서울역에서 노숙 중이던 공소외 2를 폐쇄병동에 입실시키고 2013. 12. 27.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를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폐쇄병동에 입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퇴원을 요구하는 공소외 2를 즉시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에 감금하였다.”

○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 2014고합532 』, 『 2014고합941 』부분에 “1. 증인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증6호)사본, 압수물(증7호)사본, 압수물(증14호)사본”을, 『 2014고합849 』부분에 “1.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2 : 구 의료법 제88조 , 제27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영리 목적 환자유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어 2015. 1.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 제34조 (무단 자동차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4 : 구 의료법 제88조 , 제27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영리 목적 환자유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퇴원신청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퇴원신청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퇴원신청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2, 피고인 4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2 : 벌금 1,3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4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이 ○○○병원장으로서 직원인 피고인 2, 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5 등으로 하여금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등 34회에 걸쳐 많은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그 최종적인 책임은 피고인 1에게 있는 점, 정신병원장으로서 입원환자 공소외 2로부터 퇴원신청을 받았으면서도 그를 퇴원시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감금한 점, 입원환자 2명의 퇴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1이 노숙인 환자들을 치료하였고, 계속적 치료를 위하여 퇴원신청을 받고도 퇴원시키지 않은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숙인들도 숙식을 해결하거나 치료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2, 피고인 4가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등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한 점, 피고인 2가 피고인 4 및 제1심 공동피고인 5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의료시장의 질서가 어지럽게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병원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노숙인 환자들을 유인하였고, 환자유인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4는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2의 경우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영리 목적 유인 및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다. 1)항 기재와 같은데,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은 위 2. 다. 3).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위 피고인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 외의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및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1의 공소외 3에 대한 퇴원신청 불응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 및 감금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영리 목적으로 유인하여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환자 공소외 3이 퇴원을 요구하였음에도 퇴원시키지 않고 계속 폐쇄병동에 입실시켜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2. 라. 3). 가). (1)항 및 2. 라. 3).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윤준(재판장) 이현석 이규영

주1) 피고인 4의 자백이 신빙성 있는 부분은 피고인란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로 기재된 부분이고, 제1심공동피고인 5의 자백이 신빙성 있는 부분은 피고인란이 ‘피고인 1, 피고인 2, (제1심공동피고인 5)’로 기재된 부분이다.

주2)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주3)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단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연번 3, 4, 16, 22는 제외).

주4) 피고인란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1, 피고인 2, (제1심공동피고인 5)’로 기재된 부분이다.

주5) 피고인란이 ‘피고인 1, 피고인 2’로 기재된 부분이다.

주6)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주7)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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