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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상,290]
판시사항

[1]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판결요지

[1]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 공제회와 이사장의 관계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공제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1조 , 제65조 ).

공제회의 이사장은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통할하면서 투자의 대상과 규모, 방법, 그 회수 구조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집하여 투자에 적합한지 검토·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가 공제회의 이익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제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전·현직 교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제1조 )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한다( 제11조 ). 이사장은 공제회의 임원으로서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제16조 제1항 ).

공제회에 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 공제회와 이사장의 관계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공제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1조 , 제65조 ).

공제회의 이사장은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통할하면서 투자의 대상과 규모, 방법, 그 회수 구조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집하여 투자에 적합한지 검토·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가 공제회의 이익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제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 ○○○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와 손실

원고는 2007. 3. 19. ○○○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 제2호’라 한다)에 1,500억 원을 후순위로 출자하기로 하여 2007. 4. 26.부터 2008. 1. 29.까지 합계 1,065억 3,332만여 원을 투자하였다. ○○○ 제2호는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이하 ‘서울레이크사이드’라 한다)의 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펀드인데, 목표한 지분인수에 실패하고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2013. 2.경 565억 원이 손실처리 되었고 2014. 10. 기준 원고의 손실액은 약 915억 원에 이르렀다.

위 투자는 피고가 2007. 3. 12.경 실무자 소외 1을 직접 불러 후순위 출자구조가 적힌 문서를 주며 검토를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다. 위 투자는 출자액이 1,500억 원에 이르고,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관련소송 결과의 불확실성과 후순위의 투자구조상 수익 대비 위험성이 매우 높아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결정을 망설이는 상황이었다. 피고는 2007. 3. 15. 부정적인 의견이 포함된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더 검토해 보지도 않은 채 추가 협의나 대책 마련 등 다른 절차나 조치 없이 실무진에게 강압적으로 출자약정서 발급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 제2호의 서울레이크사이드 주식인수계약을 하기 전날인 2007. 3. 19.에 1,500억 원 규모의 출자약정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이사장으로서 실무진으로 하여금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분석하도록 하는 등으로 수익성과 손실의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의사결정과정에서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투자 손실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2) 주식회사 △△△에 대한 투자와 손실

원고는 2006. 2. 17.부터 2006. 2. 21. 주식회사 △△△(이후 주식회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 주식 총 2,423,120주를 평균단가 3,844원, 합계 9,315,705,91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6. 4.경 그중 272,170주를 주당 3,845원, 합계 1,046,359,931원에 매도한 후 나머지를 보유하다가 △△△의 무상감자와 주가하락으로 2008. 5.경까지 7,835,660,601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2006. 2.경 소외 2가 소개한 △△△ 대표이사 소외 3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자금운용부장 소외 4에게 투자 검토를 지시하였다. 그 전에 피고는 소외 2에게서 △△△의 미공개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2006. 1. 26.경 약 4억 5,966만 원의 매도차익을 얻은 상태였다. 자금운용부는 2006. 2. 15. 공시자료 등을 기초로 매출 추이, 사업 특성, 관리종목 지정 이력 등을 분석해 부정적인 의견의 제1차 투자판단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는 화를 내며 반려하였다. 자금운용부는 이틀 만인 2006. 2. 17. △△△의 홍보자료를 토대로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제2차 투자판단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자금운용담당이사의 전결로 원고의 구 유가증권운용규칙(2008. 5.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를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투자가능종목군에 편입하고 주식을 매수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13:14경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피고는 직전인 09:40경부터 차명으로 600,542,100원어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매수를 마친 다음 2006. 2. 26.부터 2006. 3. 8.까지 바로 매도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

피고는 이사장으로서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전문가인 실무진의 조사 등을 거쳐 투자대상의 수익성, 위험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하거나 막연히 주가가 상승하리라는 기대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2차 투자판단서 작성과 투자가능종목군 편입은 사실상 피고의 지시에 맞추고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신중한 검토 없이 주식매수를 강행함으로써 업무수행과정상 최소한의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투자 손실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 이후 원고가 주식의 상당수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투자결정상의 잘못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이사장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전임 이사장이 추진한 사업의 진척 정도, ◇◇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검토 내용, 회원의 복지사업이라는 사업 목적, 원고가 ☆☆개발과 한 협상의 경과, 공사대금의 증액 경위와 내용, 이후 계약에 따른 건물의 완공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업무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원고가 추진한 각종 사업의 문제점이나 손실 등이 보도되어 원고의 회원들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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