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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021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육, 복지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파주시로부터 D 시설 운영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직원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사이에 별지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그림 23개( 이하 ‘ 이 사건 그림’ 이라 한다 )를 D 시설 홈페이지와 블 로그에 게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그림을 이용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년 3월까지 D 시설 홈페이지와 블 로그에서 이 사건 그림을 삭제하거나 위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위 그림을 볼 수 없도록 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 사건 그림을 홈페이지 및 블 로그에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 125조 제 1 항에 따라 재산적 손해 4,080만 원(= 별지 1 그림 관련 3,360만 원 별지 2 그림 관련 450만 원 별지 3 그림 관련 270만 원) 과 정신적 손해 500만 원, 합계 4,5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그림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① 사용되는 저작물의 개수가 많아 지고 저작물의 사용기간이 길어 질 수록 저작물 1개 당 또는 사용기간 1년 당 평균 사용료는 감액이 되며, 감액 비율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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