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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7구합11444 판결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조성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조성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요지

비자금 조성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법인에게 반환한 것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이상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분 229,200,499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544,014,144원, 2003 사업연도 귀속분 396,046,21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흥시 ○○동 2186-○에서 전기기기 개발ㆍ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코리아 외 14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1,208,457,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을 손금산입하여 2001년도 내지 2003년도 각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고, 위 금액 상당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1기 내지 2004년 1기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비자금 1,208,457,000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귀속분 229,200,499원, 2002년 귀속분 544,014,144원, 2003년 귀속분 396,046,211원 합계 1.169.260.854원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길에 대한 상여로 각 소득처분하고 2005.1.5. 원고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9.19.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에 걸쳐 합계 1,208,457,74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금액 중 일부는 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1,048,138원, ②사업경비 지급액 114,250,000원, ③ 유상증자대금 대납액 179,000,000원, ④ 공장부지 취득대금 부외 지급액 150,000,000원, ⑤ 골프회원권 취득대금 132,330,000원, ⑥ 거래처 대여금 155,000,000원으로 지급되는 등 원고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⑦ 비자금 계좌에 348,653,686원이 남아 있으며, ⑧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28,175,916원이었는데, 비자금 조성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2004.10.부터 2004.12.까지 사이에 비자금 합계 827,952,283원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 따라서 2001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합계 1,162,260,854원 전부가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이○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다. 판단

(1)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이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인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이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단서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단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합계 1,208,457,74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가공의 비용의 장부에 계상함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과연 가공의 비용 계상액 합계 1,208,457,740원이 원고를 위해 사용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7, 12, 13호증, 갑 제8, 1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1,208,457,740원 중 일부로 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1,048,138원, ② 임직원에게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경비 114,250,000원, ③ 공장부지를 취득하면서 추가로 150,000,000원, ④ 거래처에 대여금으로 155,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①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79,000,000원, ② 골프회원권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하는 132,330,000원, ③ 비자금 계좌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는 348,653,686원을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가 유상증자대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79,000,000원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주 이○길, 이○진의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갑 제9, 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골프회원권은 대표이사 이○길 명의로 취득한 사실, 원고가 비자금 잔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원 역시 대표이사 이○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93) 한편 갑 제19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10.부터 2004.12.까지 사이에 합계 827,952,283원이 원고에게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비자금 조성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위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는 것으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부당하게 사외유툴된 금액을 회수한 이상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2001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에 교부받은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합계 1,169,260,854원 전부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 이○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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