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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23. 선고 2009누3172 판결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조성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1444 (2008.11.26)

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조성 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요지

비자금 조성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법인에게 반환한 것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이상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분 396,046,21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46.046.2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중 1 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분 229,200,499원, 2002 사업연도 귀속분 544,014,144원, 2003사업연도 귀속분 396,046,211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이하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다. 판단

(1)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 단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 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6조 제4항 단서도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 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합계 1,208,457,74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과연 위 금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역과 같이 원고를 위하여 사용됨으로써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공장 취득대금 1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갑 제5, 6, 7, 29호증, 갑 제8, 28호증의 각 1, 2, 갑 제3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AA의 증언(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 27.경 주식회사 ◇◇전자로부터 ○○시 ○○동 2186-3 △△공단 3바 703호 공장 건물과 토지를 1,49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주식회사 ◇◇전자의 요구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340,000,000원으로 작성하고 그 후 차액 150,000,000원을 위 비자금에서 주식회사 ◇◇전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비자금 중 150,000,000원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고 2003 사업연도에 원고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내역에대하여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내지 13, 16 내지 18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비자금 중 일부로 원고를 위하여 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101,048,138원을 지급한 사실,② 임직원에게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경비로 114,250,000원을 지급한 사실,③ 유상증자대금으로 179,000,000원을 납입한 사실,④ 골프회원권 취득대금으로 132,330,000원을 지급한 사실,⑤ 거래처에 15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⑥ 원고 명의의 계좌에 348,653,686원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중 그 어느 것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갑 제19 내지 2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10. 7. 원고에게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고, 그 후 2004. 12. 14.부터 2004. 12. 23.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827,952,283원이 원고에게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이상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03 사업연도 귀속분에 공장 취득대금 150,000,000원을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3 사업연도 귀속분 396,046,211원의 소득금액변동통 지처분은 246,046,211원(396,046,211원 -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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