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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5. 18. 선고 2010구합3293 판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사내유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899 (2010.04.29)

제목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사내유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요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면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29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4.6.

판결선고

2011.5.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 10억 1,000만원, 2004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 -69,022,812원, 2005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 -9,090만 원, 2006년 귀속분 대표자 상여처분 -9,090만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6.경 ○○ ○○구 ○○동 223-397 소재 대지 2,919㎡와 건물 1,8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양도가액 24억 원에 소외 방AA에게 양도하였는데, 2003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억 9,000만 원으로 과소신고 함으로써 양도가액 중 10억 1.000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7. 9. 30.에 이르러 같은 해 5. 4. 및 5. 9. 대표사원 구BB으로부터 위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고 익금산업한 후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위 익금산입 및 사내유보 소득처분을 부인하고 2003년 귀속분 10억 1,000만 원, 2004년 귀속분 -69,022,812원, 2005년 및 2006년 귀속분 각 -9.090만 원을 각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 5. 6.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7. 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9. 7.

27. 기각되었고, 다시 2009.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4.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수정신고 기한 내에 과소신고된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여 위 돈을 익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 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돈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하고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10억 1,000만 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2003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 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4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신고 누락분 10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서 원고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표사원 구BB으로부터 사외유출된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위 금액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구BB으로부터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호증, 제15 내지 19호증, 제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권CC, 김DD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구BB으로부터 위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7. 5. 4. 원고의 은행계좌에 9억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대표사원 구BB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AA물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고, 또 2007. 5. 9. 원고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 작성의 전표만이 있을 뿐 이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0억 1,000만 원은 원고의 (대체)전표상 모두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 원고는 구BB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수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의 거래처 원장(거래처명 : 구BB, 계정과목 : 주 ・ 임 ・ 종단 기차입금, 을 제16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일시에 위 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소외 회사의 가수금이 감소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③ 반면 원고의 대체 및 입 ・ 출금 전표(가수금 계정별 원장) 상에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한 금액 (6,000만 원 부분 포함)을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익 누락금액의 입금(2003년 사외유출분 회수)으로 적요만을 정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④ 원고는 구BB으로부터 회수한 위 돈 중 일부(765,625,000원)를 2007. 5. 8.경 소외 정EE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61,250주를 매입하면서 그 취득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 회수금액의 용처에 관한 원고의 설명에서도 그 설득력이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2007. 5. 4. 및 같은 달 9. 대표사원 구BB으로부터 10억 1,0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2, 3, 4,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방AA이 2006. 7.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4억 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자 안산세무서장은 2007. 4.경 방AA의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 측과 접촉한 사실, 안산세무서장이 위 취득가액 확인결과에 따라 2007. 5. 16. 피고(서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7. 6. 5. 원고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경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한 확인을 받음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비록 과세관청인 피고(000세무서장)가 직접 세무조사의 통지를 하거나 혹은 세무조사의 착수 사실을 알게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세무조사의 착수경위 및 진행경과, 특히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취득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는 양수인 외에 양도인에게 대해서도 그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반면에 원고가 의도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가 수년이 지난 후인 2007. 3.경 우연히 관련 장부상 기재 누락사실을 발견하고서 위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마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를 토대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령에 따라 이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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