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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5018 판결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 조성 금액이 반환된 경우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172 (2010.06.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141 (2007.09.19)

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비자금 조성 금액이 반환된 경우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요지

비자금 조성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가공매입액을 법인에게 반환한 것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이상 그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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