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1. 12. 30. 원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전 850㎡ 중 372㎡ 및 D 전 1,352㎡ 중 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연간대부료 237,540원으로 정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한을 위임받고 2013. 1. 3. 이 사건 대부계약을 승계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18. C 전 850㎡ 및 D 전 1,352㎡에 관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토지 외 C 전 850㎡ 중 320㎡ 및 D 전 1,352㎡ 중 262㎡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5.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406,9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면적은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된 면적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변상금 406,2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