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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구합472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1. 12. 30. 원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전 850㎡ 중 372㎡ 및 D 전 1,352㎡ 중 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연간대부료 237,540원으로 정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한을 위임받고 2013. 1. 3. 이 사건 대부계약을 승계받았다.

다. 피고는 2014. 4. 18. C 전 850㎡ 및 D 전 1,352㎡에 관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토지 외 C 전 850㎡ 중 320㎡ 및 D 전 1,352㎡ 중 262㎡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25.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406,9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실제로 경작한 면적은 변상금 부과의 근거가 된 면적보다 적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변상금 406,2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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