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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나1061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2011. 12. 30. 원고와 사이에, 대전 동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C 전 850㎡ 중 372㎡ 및 D 전 1,352㎡ 중 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연간대부료 237,540원으로 정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3. 1. 3. 이 사건 제1 대부계약을 승계받았다.

피고는 2014. 4. 18. C 전 850㎡ 및 D 전 1,352㎡에 관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제1 대부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토지 외 C 전 850㎡ 중 320㎡ 및 D 전 1,352㎡ 중 262㎡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서 2014. 9. 25.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406,9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토지 외 C 전 850㎡ 중 나머지 478㎡ 및 D 전 1,352㎡ 중 나머지 698㎡(이하 ‘이 사건 나머지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국유재산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 9. 29. 피고에게 변상금 406,920원 및 아래 제2 대부계약의 대부료 237,370원 등 합계 644,29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나머지 토지를 2014. 10. 16.부터 2019. 10. 15.까지 연간대부료 237,370원에 대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대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0. 17. 이 사건 제2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대부계약의 해지를 원한다면 이 사건 나머지 토지에 존재하는 원고 소유의 과실나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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