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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51792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66,073,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D,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C 지상 건물, D 지상 건물, E 지상 건물, F 지상 건물이 원래 각각 독립한 건물로 신축되었으나, 1983년 무렵 하나의 건물로 부합되었다.

부합 전 E 지상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현재까지도 등기부가 따로 생성되지 아니하였고, 부합 전 나머지 3개 건물들은 모두 신축 당시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아 등기부가 생성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서울 중구 G 도로 283.9㎡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2. 22. 원고가 2012. 11. 1.부터 2017. 10. 31.까지 5년간 위 도로 중 17.3㎡ 부분(이하 ‘쟁점 도로’라 한다)을 식당 상인(이하 ‘상인’이라고만 한다)들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 벽면에 음식 조리시설, 식탁 등의 시설물을 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66,073,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D F G C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2018. 3. 21. 조례 제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변상금은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이하 ‘이 사건 조례 규정’이라 한다

), 피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무단 점용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지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변상금 부과 제척기간 도과). 2) 원고는 쟁점 도로를 상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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