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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4 2014구단54663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의 2014. 2. 24.자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1.부터 2008. 12. 31.까지 웅진군수와 사이에 대한민국 소유인 인천 옹진군 B 전 1,545㎡(이하 ‘B 토지’라 한다)와 C 임야 6,162㎡(이하 ‘C 토지’라 하며,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부계약이 만료된 이후 이 사건 토지들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09. 7. 3.부터 2014. 2. 24.까지 원고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그 납부를 독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 중에서 동일한 점유기간에 대하여 이미 부과한 변상금이나 연체료의 납부를 다시 독촉한 통지 부분을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각 처분은 무효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의 일부도 점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하였던 것은 맞지만 위 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는 종전에 이 사건 대부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던 사람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67 등 판결). ③ 이 사건 토지들의 이용목적은 경작용 및 주거용이다.

따라서 변상금 산정 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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