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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5구단4375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0. 11. 15.에 한 변상금 26,213,270원의 부과처분과

나. 2015. 3. 6.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3. 서울 중구 B 토지, 서울 중구 C 토지 및 소외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중구 D 대 28.8㎡(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걸쳐 있는 세멘브럭조 목조창틀 루핑 지붕 무허가 건물(이하 ‘무허가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분할 전 D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나. 분할 전 D 토지는 2015. 4. 15. 서울 중구 D 대 20.3㎡와 서울 중구 E 대 8.5㎡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10. 11. 15. 원고가 2004. 4. 15.부터 2009. 4. 14.까지 5년간 분할 전 D 토지 중 11.7㎡ 부분을 무허가 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6,213,270원을 부과하고, ② 2015. 3. 6. 원고가 2010. 3. 3.부터 2015. 3. 2.까지 5년간 서울 중구 E 대 8.5㎡ 전부를 무허가 건물 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22,080,3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에서 위 ①, ②를 각각 ‘2010년 11월 변상금 부과 처분’, ‘2015년 3월 변상금 부과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2010년 11월 변상금 부과 처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2010년 11월 변상금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부분 소를 제기하였다.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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