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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구합2320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45,30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동(이하 ‘부산 강서구 B동’ 필지의 경우 그 지번만 기재하기로 한다) C 일대에 ‘D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방위사업체이고, 피고는 D센터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4.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4. 5. 6.부터 2019. 5. 5.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45,309,100원 상당을 부과할 것임을 사전 통지하는 한편 연간 대부료를 9,682,18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효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 2019. 5. 31.까지 변상금 부과시기를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5.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므로 변상금 부과시기 연기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동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2014. 5. 6.부터 2019. 5. 5.까지 기간의 변상금 합계 45,309,1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이 사건 부지를 국가로부터 일괄 매수한 이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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