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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6. 선고 2010나19326 판결
[공제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의 규정은 공제금이 지급된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새로운 공제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공제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연진)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변론종결

2010. 9.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내지 제4행의 “[인정근거] 갑 1 내지 7, 9, 10, 13, 을 1,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3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하고,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제3항의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추가하는 내용

“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은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중개업자가 공탁한 공탁금의 한도 내에서만 배상금지급채무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별건 공제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3 등에게 공제금 합계 1억 원 이상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중개업자인 소외 1에게는 위 조항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공제에 재가입하거나 공탁금을 보전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소외 1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공제계약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⑺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원고들이 소외 1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각 편취당한 날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위 각 편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공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추가하는 내용

“⑹ 물적 유한 책임에 따른 공제계약의 실효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각 건별마다 보상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의 규정은 공제금이 지급된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새로운 공제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공제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공제기간 내에 이미 발생한 공제사고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규정과 상관없이 공제금지급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⑺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이 2007. 8. 21. 소외 1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 위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4.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최영은 최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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