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연진)
피고, 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변론종결
2010. 9.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7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내지 제4행의 “[인정근거] 갑 1 내지 7, 9, 10, 13, 을 1,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3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하고,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제3항의 내용을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추가하는 내용
“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은 “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중개업자가 공탁한 공탁금의 한도 내에서만 배상금지급채무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별건 공제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3 등에게 공제금 합계 1억 원 이상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중개업자인 소외 1에게는 위 조항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공제에 재가입하거나 공탁금을 보전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소외 1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이 사건 공제계약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어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⑺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원고들이 소외 1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각 편취당한 날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위 각 편취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공제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3.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추가하는 내용
“⑹ 물적 유한 책임에 따른 공제계약의 실효 여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각 건별마다 보상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금지급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의 규정은 공제금이 지급된 후에 발생하는 장래의 새로운 공제사고에 대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중개업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공제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공제기간 내에 이미 발생한 공제사고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규정과 상관없이 공제금지급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⑺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들이 2007. 8. 21. 소외 1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 위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4. 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