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무자격자를 제외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만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지만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들을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행위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전체 조합원 중 1,811명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 임을 알고 서도 선거인 명부에 선거권 자로 거짓 기재되도록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농업 협동 조합법 제 29조 제 3 항은 “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 2 항 각 호 (1 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호: 사망한 경우, 3호: 파산한 경우 등)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3조 제 3 항 제 3호는 ‘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05조 제 2 항,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소 2마리, 돼지 10마리 등 일정한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E 축산업 협동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정 관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문언 상 무자격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은 조합에 전적으로 부여된 의무로 해석된다.
나. 농업 협동 조합법 제 43조 제 2 항, 이 사건 조합 정관 제 48조에 따라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 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