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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8 2016나500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피고의 조합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5.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조합원의 실태를 조사한 후 조합원 1,512명(= 종전 조합원 1,575명 - 임의탈퇴자 1명 신규가입 조합원 2명 - 무자격 조합원 64명)은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확인한 후(이하 조사결과를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 2014. 7. 30.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합원 1,512명에게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9.경 조합장선거를 공고하고 2015. 2. 24. 위 결의에 의하여 자격이 확인된 조합원에 1명을 추가한(BK는 2014. 8. 27. 이사회승인을 받아 조합원이 되었다) 조합원 1,513명을 선거인으로 등재한 선거인명부(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5. 3. 1. 이를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11.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DD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 AN, AO, AP이 입후보하였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513명 중 1,341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그 결과 AN가 370표, AO이 366표, 원고가 335표, AP이 268표를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AN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마. 이 사건 선거에 관한 법령과 정관의 규정은 별지 ‘관계법령 및 정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피고 조합원 1,513명 중 최소한 67명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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