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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노510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합원 자격여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어촌계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무자격조합원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인명부 정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을 뿐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적은 없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유무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인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6명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한 이사회 의결이 없었던 이상 이들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선거인명부에 거짓 사실을 기재되도록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설시 내용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법규정의 내용 즉,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1호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호 : 사망한 경우, 3호 : 파산한 경우, 4호 :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호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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