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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140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3.1.(675),227]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예

판결요지

본건 공장건물은 1973.9.20 준공되어 소외 회사에 의하여 각종 공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1979.6.4 위 공장부지와 건물 및 1,000Kw의 전기동력배선시설 등을 매수하여 그 공장안에 섬유기 기계 혹은 스텐레스스틸 제조기계설비등을 하여 그 무렵부터 섬유공장과 스텐레스스틸 공장을 운영하였다면 원고들의 위 공장취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당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건에 대한 재결기관인 내무부장관은 1980.3.30 원고의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9.19 본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 6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통지서를 원고들에게 발송하고 원고들은 그 결정기간 내에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45일이 더 연장되어 1980.11.3까지로 되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0.4 본건 결정을 하고 같은 달 8 그 결정의 송달을 받은 원고들은 같은 해 11.7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이천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의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장건물은 1973.9.20 준공되어 소외 세신실업주식회사에 의하여 각종 공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원고들이 1976.6.4 위 공장부지와 그 공장 건물 및 1,000키로왓트의 전기동력배전시설 등을 매수하여 그 공장안에 섬유기 기계 혹은 스텐레스제조 기계설비 등을 하여 그 무렵부터 섬유공장과 스텐레스공장을 운영한 사실에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 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공장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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