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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누425 판결
[재산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공1982.9.1.(687),706]
판시사항

소실된 대도시내의 공장건물을 양수하여 새로운 시설을 한 후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한 경우 중과세율의 재산세가 배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에 의한 재산세가 배제되는 대도시내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고 또한 공장의 업종 변경도 기존공장의 소유자가 그 영업의 종류만을 변경하거나 기존공장의 토지, 시설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가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소실된 대도시내의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하여 종전 규모대로라고 하더라도 공장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한 후 기존업종과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같은 공장시설 등의 취득은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이 아니라 공장의 신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석

피고, 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해조류의 가공 및 알간산소다 등의 생산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식품제조업체로서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타인의 공장을 임차사용하여 오다가 1980.1.19 소외 삼익줄공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기설공장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공장건물과 그 시설이 소실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441의 4 소재 공장대지1,747평, 건물 건평 345평 1홉 6작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매수하여 공장건물을 소실 이전의 종전 규모로 재축하여 1980.5.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종전 기계설비와 다른 새로운 기계시설을 하여 소외 삼익줄공업주식회사의 영업내용과는 다른 알간산소다의 생산 등 공장을 가동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 제18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142조의 2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의 해석상 원고가 위 삼익줄공업주식회사의 공장건물과 그 시설을 매수하여 화재로 소실된 공장건물을 인수전의 종전규모로 재축하고 사용불능하거나 불필요한 기계설비를 제거한 후 새로운 기계시설을 하여 식품제조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도시내 공장의 신설이라 할 수 없고 이는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 제188조 제2항 , 위 법시행령 제84조의 2 , 제142조의 2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등의 입법취지로 보아,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소실된 공장건물과 시설을 양수하여 종전규모대로 라고 하더라도 공장건물을 새로이 건축하고 새로운 기계시설을 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장의 업종변경은 기존공장의 소유자가 그 영업의 종류만을 변경하는 것과 기존공장의 토지건물 생산시설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여, 이 사건의 경우 역시 기존공장의 토지건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취득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은 필경 대도시내의 공장의 신설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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