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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0. 05. 16. 선고 89구2624 판결
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국패]
제목

상속세 과세처분이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인지 여부

요지

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날인 1988. 5. 3.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달 14.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는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83.5.7.부터 기산하여 5년의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8.4.25.자로 원고 이ㅇ희와 손ㅇ호에 대하여 한 1988. 4. 수시분 상속세 각 금9,216,558원 및 그 방위세 각 금1,638,045원의, 원고 손ㅇ호와 손ㅇ아에 대하여 한 1988. 4.수시분 상속세 각 금6,144,372원 및 그 방위세 각 금1,092,03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심사청구서), 갑 제2호증(결정서), 갑 제3호증(심판청구서), 갑 제4호증의 1(국세심판결정통지), 2(결정서), 을 제2호증의 1(상속세신고서), 2(상속세에 관한 신고서), 3(상속재산명세서), 4(공제금명세서), 5(주택상속공제액 계산서), 6(사망진단서), 7(주민등록표등본), 을 제4,5호증의 각 1(각 상속세결정결의서), 각 2(각 상속세결정결의서부표), 을 제6내지 9호증의 각 1(각 공시송달), 각 2(각 상속세지분계산서), 을 제10호증의 1(공시송달결의), 2(공시송달의뢰), 3(복명서), 4(수령증), 을 제11호증의 1(반송고지서 및 배달증명서 접수대장), 2,4,6,8(각 반송고지서 봉투), 3,5,7,9(각 반송고지서), 을 제13호증의 1(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2(상속세지분계산서), 3(특수우편물수령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ㅇ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손ㅇ식이 1982. 11.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이ㅇ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손ㅇ호, 차남인 원고 손ㅇ호 및 동일가적 내에 있는 딸인 원고 손ㅇ아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들은 1983. 5. 6.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금203,221,300원,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에 의한 채무공제액을 금133,000,000원, 상속세과세표준을 금22,644,83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상속세 금3,421,087원 및 그 방위세 금684,217원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88. 4. 25. 원고들이 신고한 위 채무액중 금117,000,000원을 부인하고 이에 따라 추가납부할 세액으로 원고 이ㅇ희와 손ㅇ호에 대하여 각 상속세 금15,980,391원 및 그 방위세 금3,009,672원, 원고 손ㅇ호와 손ㅇ아에 대하여 각 상속세 금10,653,594원 및 그 방위세 금2,006,448원을 산출, 이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88. 4. 27.과 같은달 28. 양일에 걸쳐 담당공무원인 소외 박ㅇ한이 납세고지서를 지참하고 원고 이ㅇ희의 영업소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산부인과(원고들의 주소도 이와 같다)에 임하여 위 원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위 원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같은달 28.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속달우편으로 우송하였으나 같은달 29. 수취거절을 이유로 반송되어 오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고 같은해 5. 3. ㅇㅇ세무서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 공고한 사실, 한편 원고들이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6. 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해 9. 24.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심판소에서는 1989. 1. 21. (1988. 12. 13.부터 1989. 1. 11.까지는 국세심판소의 보정요구에 따른 연장기간이다)피고가 부인한 위 금117,000,000원의 채무중 금45,000,000원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1989. 6. 29. 원고들에 대한 세액을 주문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고한 날인 1988. 5. 3.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달 14.에 이르러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할 것인 바 (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 ), 이는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83. 5. 7.(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소정의 법정신고기간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같은법 부칙(1984.8.7. 법률제3746호)제4조제2항단서 의 규정에 의한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대법원 1989.12.12.선고 89누2035판결 참조)위 과세처분은 제척기간 경과로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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