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40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 11:3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2세)이 식사시간에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육교사인 위 A가 피고인의 보육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7. 3.경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견서(S),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견서) 내사보고(E 어린이집 현황, 대표자, 원장, 보육교사 등 확인) CCTV 사진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