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6: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2세)가 다른 친구들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친구를 무는 아이가 있어서 치과 가서 이빨을 다 뽑아줬다, 너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00경 위 C 어린이집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지 않고 세면대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장난 그만치고 밥 안 먹을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E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어린이집 원장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ㆍ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