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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16: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D반 교실에서, 피해자 E(여, 2세)가 다른 친구들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친구를 무는 아이가 있어서 치과 가서 이빨을 다 뽑아줬다, 너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00경 위 C 어린이집의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지 않고 세면대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장난 그만치고 밥 안 먹을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E의 피해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어린이집 원장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ㆍ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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